유엔이 10년간 한국인 선교사를 억류한 북한에 대해 임의구금이라고 규정하며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장기 억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자의적 구금은 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 당사자의 건강,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한 상태를 말한다.
WGAD는 의견서를 통해 “국제법에 따른 즉각적인 석방과 보상, 배상권을 제공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하라”면서 “권리 침해의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이번 결정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네 가지 사항을 6개월 이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세 명의 선교사의 가족이 지난해 7월 WGAD에 이들의 장기 억류가 자의적 구금인지 판단해달라고 올린 진정서에 대한 답변이다. WGAD가 자의적 구금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체포와 구금에 대한 정당한 법적 근거 부재하고 불명확한 범죄를 근거로 신념과 의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WGAD은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의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WGAD가 이러한 의견서를 채택한 것은 한국인 선교사에 대한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돼 있다.
03.22.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