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Ⅳ. 공동체 (사회, 국가, 가정) 언약 (2)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청교도의 공동체 언약 가운데 정치적 언약 사상에는 하나님, 통치자, 백성 사이의 삼자간 언약을 기초로 한다 (The political covenant was a tri-party agreement between God, the civil ruler, and the people).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사회(국가)를 세우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믿었다. 국가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자신이 모범을 보이면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말씀을 통해 국가 언약을 기초로하여 그들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국가(사회)를 통치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분명한 것은 자신들의 통치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

청교도들의 공동체 언약 가운데 결혼 언약 Marriage Covenant)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결혼 언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상호 언약으로 맺어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Marriage covenant, though formed by the mutual consent of a man and a woman, was ultimately founded in the creation and commandments of God).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남자와 여자를 사회적 존재 (social beings)로 창조하셨고, 본능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셨다. 부부는 “친구”, “파트너”, “동반자”로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요구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하셨고, 그들에게 서로 결합하여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육체적인 능력을 주셨다. 청교도들은 결혼 서약을 선언함으로써 (By declaring their marital vows), 부부가 하나님이 명하신 의무를 확인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서로는 서로에게 충실함을 약속했다 (Each promised fidelity to the other).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함께 약속했다. 서로가 이 언약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 그러나 이 거룩한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청교도 공동체 언약에서 가정은 교회와 국가와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르쳤다. 청교도들은 가정에서 사랑과 봉사, 협력과 돌봄, 찬송과 예배와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의 권위와 규율과 통치의 모범은 교회, 사회 그리고 국가 공동체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부모는 신앙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했으며, 그들에게 미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권위와 법에 대한 존경과 복종을 훈련시켰다.

1598년 로버트 클리버 (Robert Cleaver)는 그의 책 “경건한 형태의 가정 정부”(A Godly Form of Household Government)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정은 작은 국가이며 (a little commonwealth), 좋은 가정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이 향상될 수 있다. 그 가정의 가족들은 많은 위안과 다양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적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아담과 하와 및 그 후손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다양한 교제에 참여하라고 명령하셨다. 청교도들은 국가, 사회, 교회, 가족들 모두 언약적인 존재로 이해했기 때문에 공동체 언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영되어 져야 한다.  

국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며, 믿음과 경건함의 가치를 보존하고, 모든 개인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일깨우도록 부름을 받았다. 국가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적용하고, 국가 전체의 각 시민들에게 언약적 소명을 이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교회는 말씀을 전파하고, 성찬을 집행하고, 궁핍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고, 사람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법의 요구 사항을 가르치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훈계하고 징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가정은 자녀를 낳아 양육하며, 그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법과 권위를 존중하며, 순종하도록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았다. 

국가, 교회, 가정, 각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부르심에 따라 특별한 임무와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막스 베버(Max Weber) 이후 많은 역사가들과 철학자들은 이 언약 교리를 인간, 사회, 법에 대한 현대적 개념의 선구자로 간주해 왔다. 

그들은 청교도 언약개념에서 인간의 소명과 책임(man’s calling and accountability)에 대한 청교도의 강조는 볼테르(Voltaire), 콩트(Comte), 밀(Mill)의 개인주의 이론 (the individualist theories)을 위한 길을 마련했고, 언약의 개념은 로크, 스피노자, 칸트의 사회계약주의의 원형 (a prototype of the social contractualism)이었으며, 그리고 선택된 민족 개념은 (The concept of the elect nation) 루소, 헤르더 (Herder), 헤겔의 민족주의 이론에 영감을 주었으며, 인간의 자유와 의무에 (human freedom and obligation) 대한 이해는 포티에(Pothier), 벤담(Bentham), 랭델(Langdell)의 거래 이론 (the bargain theories)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청교도의 언약 교리는 잘못 해석하였고, 적용에 있어서도 그 의미를 많이 왜곡시켰다. 

청교도의 언약 개념의 시작과 전개 과정에는 철저한 칼빈주의 신학이 기초하며, 그리고 그들의 언약 교리는 개인과 교회 그리고 가정과 국가를 성경적으로 개혁하는 방편이었다. 개인, 가정, 교회, 사회, 국가는 모두 하나님과 언약 상태에 있으며, 언약을 지킬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언약을 파괴할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상은 성경적이며,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학의 근본이 된다. 

KHL0206@gmail.com

01.13.2024

Leav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