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1646년 영국의 장로교 청교도들은 영국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매사추세츠 정부와 교회언약에 서약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교회 회원권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매사추세츠 회중교회 정치제도를 비판했다. 매사추세츠 (The Massachusetts Bay Colony)는 일반법정 (General Court)을 만들어 영국과는 완전히 독립된 정부를 운영하였다. 일반법정에서 헌법을 제정하여 교회의 회원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회 및 국가를 세웠다. 이것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뉴잉글랜드로 이주한 근본적인 목적이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회를 건설하는 꿈을 가지고 (city on a hill) 정든 고국 영국을 떠나 새로운 세계에 이주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투표자들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은 반드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1648년 매사추세츠 일반법정(General Court)에서는 주 법(the Body of Liberties)을 제정하여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법은 실제로는 1641년 일반법정에서 제정되었다)
그리고 1647년 교회 연합회 (Synod)가 형성되었고, 이 교회 연합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신학의 기준으로 받아들였고, 1648년 캠브리지 플랫폼(Cambridge Platform)을 교회정치의 규범으로 채택했다. 케임브리지 플랫폼(Cambridge Platform)은 1648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에서 작성된 뉴잉글랜드 회중주의의 기본 문서이며, 회중주의의 기본 원칙인 지역 회중 교회의 자율성을 포함하여, 교회 행정의 모든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청교도 회중교회 정치 원리를 설명한 캠브리지 플랫폼의 교회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동일한 언약이며, 이 언약은 가시적인 언약(visible covenant)이며, 자발성을 강조한다. 이 언약의 목적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의무를 자극시키고, 이 교회언약을 근거로 회중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교회언약에서는 자발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을 감독이나 혹은 상위기관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도들에게 주셨다. 그들은 개교회를 구성하며, 한 회중으로서 완전히 자율적으로 개 교회가 운영되어진다. 교회의 치리는 그 교회에서 자치적으로 행하며, 상위 기관으로부터 치리를 받지 아니한다. 개 교회는 사역자와 지도자들을 스스로 선출하며, 회중들의 모든 일들을 개 교회가 처리한다. 각 개별 교회는 외부의 간섭을 철저히 차단하고,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갔다. 신학적으로는 회중교회 청교도와 장로교 청교도들의 차이는 없었다. 모두 칼빈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신학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교회 정치 체제는 큰 차이가 있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의 상위기관이 존재하며, 지교회는 노회의 일원이며, 궁극적으로 최고의 치리 기관은 총회이다. 장로교회 정치체제는 연대주의 체계(Connectional System)를 가진다. 개별 교회는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노회의 일부이고, 노회들이 모여 총회를 구성한다.
지 교회는 교인의 대표인 장로를 선출하여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를 치리한다. 장로교회는 대의정치이다. 그러나 당회에는 상회인 노회가 있고, 노회의 상회는 총회이다. 총회가 최고의 치리기구이다.
그러나 청교도 회중교회는 이러한 상회를 부정하며, 각 지교회는 독립적으로 치리, 운영되며, 외부의 힘을 차단한다. 회중교회는 연대주의 체계를 부정한다.
뉴잉글랜드 회중교회 지도자들은 회중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굳게 믿었다. 존 카튼도 뉴잉글랜드 방식(New England Way)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뉴잉글랜드 방식은 매사추세츠 베이 Colony 교회의 교회 정치, 국가 권력과의 관계, 그리고 매사추세츠 교회의 일반적인 관행을 말한다.)
존 카튼이 1645년 책에서 뉴잉글랜드 방식(New England Way)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뉴잉글랜드 회중교회의 회중은 교회언약(visible church covenant)에 헌신하며, 가시적인 성도(visible saints)가 되어야 한다. 모든 회중은 진정으로 중생함을 받은 표시가 외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중생의 체험이 공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명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청교도 회중교회는 세례받기 전에 혹은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그들은 온 회중 앞에 나와서 자기의 신앙고백과 주관적인 회심과 중생의 체험을 말해야 했고, 회중이 공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받아주어야 했다. 이 과정을 거쳐야 개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존 카튼에 의하면, “교회는 말씀의 선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중의 가시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 주장했다. 여기에서 뉴잉글랜드 교회는 가시적 성도 즉 visible saints를 매우 강조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Cambridge Platform, XII, 1,2와 John Cotton, Of the Holiness of Church-members, p.19 참조하라).
그러나 영국의 장로교 청교도들은 교회언약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장로교 청교도들은 당시 영국에서 청교도의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영국교회 장로교 청교도들은 교회는 국가체제 하에 살고있는 모든 사람들로서 구성된다고 생각했다. 특히 영국의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가 곧 국가교회(National Church) 이었다. 이들에게는 교회언약의 개념이 그들의 상황에 전혀 맞지 아니했다.
그리고 영국의 장로교 청교도들은 가시적 성도(visible saints) 개념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장로교 청교도들은 자기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지 교회의 온전한 회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회중교회가 주장하는 것 처럼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 주관적인 신앙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중들에 의하여 가시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회중들로부터 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아니하다고 생각했다. 장로교들은 참된 중생자의 분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판단은 자기의 신앙고백을 공적으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중교회에 의하면 비록 교회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아니하지만, 최선을 다해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visible saints)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성도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인지 교회에서 객관적으로 그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Edmund Morgan, Visible Saints The History Of A Puritan Idea 80페이지 이하를 참조하라)
Ⅳ. 공동체 (사회, 국가, 가정) 언약 (1)
페리 밀러(Perry Miller)는 청교도들의 언약 사상을 “청교도 신학의 골수” (the marrow of Puritan divinity)라고 했다. 청교도들은 언약의 개념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사용했다.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는 1624의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본질상 언약의 피조물입니다. 다양한 언약으로 함께 묶여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언약은 곧 축복입니다.” (“We are by nature covenant creatures, bound together by covenants innumerable and together bound by covenant to our God…. Blest be the ties that bind us.”)
청교도들은 스스로를 언약 공동체로서(as a covenant community), 언약으로 함께 묶인 백성으로 여겼다. 청교도들은 (스코틀랜드, 영국, 미국 등)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다고 믿었다.
존 밀턴 (John Milton)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인이 되도록 선택하셨고, … 진리의 표준을 세우고... 열방에 복음의 나팔을 불며... 세상에 개혁을 전파하는 것이다” (“to be agents of His Kingdom, to set a standard of truth, to blow the evangelical trumpet to the nations, to give out reformation to the world”) 했다.
17세기 청교도들은 공동체 언약을 통해서 각 개인이 하나님과 이웃,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의무화했다. 청교도들은 엄격한 규율, 자비로운 이타주의, 공적 정신, 국가에 대한 열정, 개혁주의적 열성 (stern discipline, benevolent altruism, public spiritedness, nationalist enthusiasm, and reformist zeal)등의 정신을 국가 (공동체) 언약의 뿌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청교도들은 이러한 공동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에 복을 주신다.(Corporate Blessing) 그러나 그 언약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에 진노하신다. 그러므로 청교도들에게는 공동체 언약이 매우 중요한 사상이었다.
17세기 영국과 미국 청교도들의 헌장, 헌법, 연설, 기타 여러 가지 문서에서 공동체 언약의 개념이 많이 나타난다.
1614년 스코틀랜드 어느 청교도 도시의 헌장에는 (the 1614 charter of a Scottish Puritan town) “우리는 사랑으로 함께 연합하고, 믿음으로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에 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생활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we do solemnly swear to unite together in love, to be vigilant in the faith, to bring God’s Word to the nations, to conduct our lives as is due and meet of God’s chosen people”). 이것은 전형적인 청교도들의 공동체 언약이다.
1638년 1월 7일 로드 아일랜드 도시 언약(국가적인 공동체 언약)에는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엄숙히 우리 자신을 정치 단체에 포함시키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대로 우리의 개인과 생명과 재산을 바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We whose names are written here,” reads a seventeenth century (The 7th day of the first month 1638) Rhode Island town compact, “do here solemnly, in the presence of Jehovah, incorporate ourselves into a body politic, and as He shall help will submit our persons, lives, and estates unto the Lord Jesus Christ, the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1630년 존 윈스럽(John Winthrop)의 언덕위의 동네 (John Winthrop Dreams of a City on a Hill) 설교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위해 그분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 우리는 언덕 위의 도시가 되어야 하며 … 세계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애로 서로를 즐겁게 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필수품 공급을 하며 … 우리는 서로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는 절제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항상 우리 앞에 놓인 일에 대한 우리의 사명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의 줄로 매어진 영의 하나됨을 지키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에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we are entered into covenant with him for his work; we have taken out a commission … We must be a city on the hill, … a light to the nations of the world. We must entertain each other in brotherly affection … for the supply of other’s necessities. … We must delight in each other, make other’s conditions our own, rejoice together, mourn together, labor and suffer together, always having before our eyes our commission and community in the work, our community as members of the same body. [S]o shall we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 of peace; the Lord will be our God, and delight to dwell among us, as his own people, and will command a blessing upon us in all our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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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