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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주의 윤리학(7)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V. 율법주의(legalism)와 율법폐기주의(antinomianism) 

 

B. 율법폐기주의 혹은 반율법주의 (Antinomianism)

 

바울이 고전 9:2 와 갈 6:2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법” (the law of Christ)이란 무엇인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 사이의 차별은 없다. 이 둘은 동일하며, 모두 영원불변하다. 주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이 말씀은 십계명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권위가 유지된다는 말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입장을 고치기도, 율법의 원래 의도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강조하신 말씀이다.

예레미야 31장과 마태복음 5장의 가르침에 대해, 토마스 맨턴(Thomas Manton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새 언약 아래 율법을 폐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의 영은 그들의 마음에 읽을 수 있는 문자로 율법을 기록하시는가? 성령께서 새 언약 아래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고히 하신다.” (토마스 맨턴은 17세기 영국 청교도 목사이며, 웨스트민스터 총회 서기였고, 올리버 크롬웰의 군목으로 활동했다).

율법폐기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의 또 하나의 성경적인 근거는 로마서 6:14이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는 말씀을 강조한다.

14a: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사실의 진술이지 권고가 아니다. 이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은 더 이상 죄의 권세, 저주 그리고 속박 아래 있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14b: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며, 은혜 언약하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칭의를 받지 아니한다고 해서 우리와 율법이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크리스천들은 영원히 거룩한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할 자유를 얻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엄숙한 의무 아래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산다. 

율법폐기주의자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17이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잘못 해석하여 가르쳤다. “모세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고, 오직 예수만이 진리를 가르쳤다. 모세는 은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오직 예수만이 알았다” 하면서 모세와 그리스도,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서로 갈등과 대립의 관계로 설명한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주장이다. 이것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예언과 성취,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이며, 모세와 그리스도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깊히 연결되어져 있다.

요한복음 1:17은 갈등이 아니라 서로 비교를 묘사한다. 율법은 은혜를 확립하고, 율법이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섬긴다. 모세와 그리스도,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 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조화를 이룬다. 로마서 3:31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폐기주의자”들과 “새언약 신학자”들은 출 20:8의 넷째 계명의 위치 (The status of the fourth commandment)를 문제 삼는다. 이들은 제4 계명이 더 이상 신약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안식일의 본질은 유대인의 제도였으며, 신약에서 특별한 날을 지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신약에 “주의 날”은 단 한 번만 언급된다고 한다 (요한계시록 1:10). “주의 날”은 4 계명과 관련이 없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다고 한다.

그들은 “날은 바뀌었지만, 안식일은 보존되었다”는 원리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의날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구약의 모형이 신약에 성취되었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안식일의 규례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 (십계명)보다 훨씬 앞서 있는 창조의 규례 (creation ordinance)이며, 모든 인류에게 항상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와 우리의 일이다.

“날은 바뀌었지만 안식일의 규례는 보존되었다”는 계속성의 원칙은 신약에 적용되며, 이 안식일의 규례는 신약 시대가 발전하면서 확증되었고, 주일의 첫째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신약의 안식일로서 매우 적합하다 (New Testament sabbath혹은 Christian Sabbath). 주의 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확립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계명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삶의 규범이 된다.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규범이며, 성도들의 성화를 위한 방편이다 (means of sanctification).

주님께서 요 14:15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다.

초대 교회의 일부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데 반율법적인 생활을 용납한다는 사상을 전파했다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은혜의 이름으로 성적 부도덕을 용납했다 (유 4절).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율법 (도덕률) 폐기론에 반대했다. 요일 2:3-5,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율법폐기론은 초대 교회부터 역사상 계속해서 나타났다. 종교개혁 시대에 말틴 루터는 신루터교의 도덕률 폐기론자 (neo-Lutheran antinomian)인 요하네스 아그리콜라(Johannes Agricola)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Against the Antinomians)를 썼다. 

17세기 영국 에드워드 피셔(Edward Fisher)는 율법주의와 율법폐기주의를  다루기 위해 <현대 신학의 골수>(The Marrow of Modern Divinity)를 썼다. 이 책은 또한 18세기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율법폐기주의의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198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주재권 구원론 논쟁” (Lordship Salvation Controversy)의 핵심은 “율법폐기론”의 문제이었다 (이 문제는 Westminster West의 Horton, Michael 교수의 저서, Christ the Lord: The Reformation and Lordship Salvation 를 참고하라).

1988년, 존 F. 맥아더 (John F. MacArthur Jr) 목사는 <예수에 따른 복음> (The Gospel Against Jesus)의 출판했다.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은 Zane Hodges의 <Absolutely Free: A Biblical Reply to Lordship Salvation>를 통한 “자유 은혜 신학”(Free Grace theology)이다. 이들은 “주재권 구원론” (Lordship Salvation)은 율법주의라면서 비판하였다 (Hodges, Zane (1992), The Gospel Under Siege). 그러나 존 맥아드 목사는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Savior 뿐만 아니라 “주 (Lord)”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주장했고, 반대측은 성도들의 믿음에는 율법과 관계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 논쟁은 20세의 율법폐기주의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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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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