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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거든 거름으로”…

미 언론, 새로운 장례문화 ‘퇴비장’ & 찬반 논쟁

전통적으로 사후 시신 처리 방법은 매장, 화장 두 가지이다. 여기에, 캘리포니아주는 곧 새로운 선택지(철로 만든 상자 안에서 나무, 꽃 등으로 넣어 퇴비가 되는 매장법)를 제공한다(California just legalized 'human composting'. Not everyone is happy).

지난 9월 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당국이 “자연 유기적 환원(Natural Organic Reduction, NOR)”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2027년까지 만들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주는 흔히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 또는 “테라메이션(terramation)”이라 불리는 새로운 시신 처리 방식을 허용하는 5번째 주가 된다.

2019년 워싱턴 주에서 처음 법제화된 이 과정은 지구에서 마지막 행동이 긍정적이기를 바라는 태평양 북서부의 친환경적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들은 전통적 매장법이 수 톤의 철, 콘크리트, 그리고 독성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화장(火葬) 시 발생하는 열이 수백 파운드의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법안의 입안자인 민주당 의원(Cristina Garcia)은 기후 변화의 위협이 새로운 법안 발의에 동기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AB-351*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더 친환경적인 매장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이 실제 우리 환경에 매우 큰 위협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 방식은 우리가 대기에 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다.”

그러나 인간의 유해를 퇴비화한다는 생각은 몇 가지 윤리적 문제가 있다. 콜로라도 법에 따르면, 동의 없이 여러 유해로부터 나온 흙(퇴비)을 섞을 수 없고, 그 흙(퇴비)을 팔 수도 없으며, 인간이 소비하는 식량을 재배하는 데도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안도 가족이 아닌 여러 사람의 유해를 합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콜로라도와 달리 흙의 판매나 사람이 소비하는 식량 재배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 금지는 하고 있지 않다.

캘리포니아 가톨릭교회도 이 과정이 “인간의 몸을 단순히 일회용품으로 취급한다”라고 비판한다. 자연 유기적 환원(NOR)은 가정의 정원을 가꾸기 위한 퇴비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과정이며 그 과정은 인간이 아닌 가축을 위해 개발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방법을 인간에게 사용한다면 고인과 정서적, 감정적, 심리적 거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캘리포니아 가톨릭 회의는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인간 퇴비화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인간의 몸을 흙(퇴비)으로 부드럽게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1. 인체를 나무 조각, 알팔파(자주개자리, 식물), 짚과 함께 강철로 된 용기에 넣는다. 식물 물질과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생물은 흙으로 변화를 촉진한다.

2. 이후 30일 동안, 자연 분해로 인해 용기 안의 모든 것이 분해된다.

3. 그 후 용기에서 흙을 들어내고 인공고관절과 같은 비유기물을 선별하여 안전성 검사를 한 후, 2~4주 정도 추가로 건조 및 경화 작업을 거친다.

4. 6주에서 8주 후 흙이 완성되면, 가족들은 그것을 나무와 식물에 사용하기 위해 집으로 가져가거나, (환경) 보호·관리 프로그램에 기부할 수 있다.

 

1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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