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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 ‘이단대처’ 위해 공동 전선 펼친다

29일 상임회장 교단 총무·이대위원장 연석회의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이 이단 대처를 위해 ‘한교총 이단대책위원회(한교총 이대위)’를 가동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교총은 지난해 열린 정기총회에서 바른신앙진흥위원회를 이단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29일 서울 종로구 한교총 회의실에서 ‘상임회장 교단 총무와 이단대책위원장 연석회의’를 연 한교총은 ‘한교총 이대위’ 가동을 보고하고 정례 모임을 하기로 했다. 한교총 이대위에는 주요 교단 이대위원장이나 교단이 파송한 이단 전문위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상임회장 교단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통합·백석,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14개 주요 회원 교단이 참여하고 있다.

한교총 이대위는 정례 모임을 통해 각 교단 이단 대책과 규정, 해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단 규정 과정에서 회원 교단 사이에 벌어질 수도 있는 갈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신평식 한교총 사무총장은 “한교총 회원 교단들은 이단을 규정하거나 규정한 이단을 해제(해벌)할 때 교수와 이단 전문가들이 참여해 무척 신중하게 연구하고 결론을 내린다”면서 “하지만 다른 교단 목회자나 교회에 대한 이단 규정 과정에서 교단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어 이를 조율하는데 한교총 이대위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2020년 4월 ‘이단 관련 처리 기준’을 정한 바 있다.

한교총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이단 판단은 회원 교단의 고유 임무이고 한교총은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 △회원 교단에 속한 단체나 개인의 활동이 다른 교단의 교리와 신앙에 배치돼 이단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교단에서는 내용을 기술해 우선 상대 교단에 처결을 요청하기로 한다는 등이다. 이를 통해 이단 판단 권한이 각 교단에 있다는 걸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한교총 회원 교단의 갈등을 피할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11.0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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