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처벌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교회가 아닌 법원이 직접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을 받겠다는 사안이기에 이목이 집중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승엽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목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직권으로 심판을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쟁점이 될 법률 조항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회’ 가운데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이다.
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는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사건의 A목사는 2020년 8월 23일 교회에서 50여명의 교인과 함께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을 비롯해 2020년 9월 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면 예배를 실시해 고양시장의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됐다. 법원은 이 같은 처벌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이 판사는 지난 2일 제청 결정문에서 “예배 등의 종교의식을 거행한 것이 위반행위라면 행정 질서벌(과태료)을 부과하는 방법으로도 감염병예방법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면서 “위반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일괄적으로 단정해 예외 없이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 활동의 자유 가운데 예배 등의 종교의식은 신앙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뿐 아니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한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인들이 예배에서 성찬식을 공동으로 치르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 되는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그에 대한 제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판사는 “대면 예배의 금지는 비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 무게를 실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종교인의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종교의식인 예배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이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전까지 진행이 중지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 6월 27일 방역당국이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종교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09.14.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