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은혜의 언약신학
에임스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적용’이라는 제목이 붙은 24장에서 언약신학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구속언약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은혜언약인데, 성경은 이것을 ‘새언약’으로 부른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적용’은 언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새언약이 옛언약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 다음 그는 “은혜언약의 본질은 마지막 날에 신자들이 영광 속에 들어가고 은혜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다양한 역사적 시대를 거치며 계속된다”고 말한다.
은혜언약은 신앙이 요구되기 때문에 조건적이고 ‘언약의 조건이 언약 속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다. “청교도 신학에 있어서 은혜언약(The Covenant of Grace in Puritan Theology)”을 쓴 존 폰 로어(John von Rohr)가 지적하는 것처럼 “에임스에게 있어서, 언약조건의 성취에 대한 약속은 그 자체로 언약의 약속이었다.“ 결론적으로 은혜가 모든 것을 행하고 신자는 약속을 주시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9)확신의 한 부분으로서의 예정교리
에임스의 책의 전반부에서(25장에서 비로서 예정교리를 다룸) 선택과 유기에 대한 교리가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 교리는 앞부분의 하나님의 작정 부분(1권 7장)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에임스가 예정교리를 확신교리의 한 부분으로 삼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이다. 그는 확신의 은혜(예정)를 ‘부르심을 통한 연합’, 칭의, 양자 됨, 성화, 영화의 순서로 진행되는 구원의 서정 앞 단계에 포함시켜 살펴보고 있다(1권 26-30권). 이것은 본질상 은혜언약의 적용을 고려한 에임스의 신학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10)구원 역사의 순서와 적용
다양한 시대에 걸친 언약의 시행에 대한 설명을 통해 그는 독특하게 타락 당시 주어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부터 파생되는 두 가지 핵심교리, 곧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구속의 적용을 언급한다. 에임스는 구원의 서정의 각 요소를 취하여 그것을 자신이 구분한 각각의 언약시대의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적용시켰다. 구원의 서정 속에 예정을 집어넣음으로서 그는 택하심 받은 자의 영원한 삶의 국면을 구속사의 시간 및 역사적 진행과정에 그대로 일치시켰다. 따라서 구원의 서정의 논리적 요소들은 구속사를 통한 언약의 시행의 연대적 순서와 중복돼있다. 구속사의 각 시기는 신자들의 조건 또는 상태와 상응적인 관계로 통합되어 있다(1권 30-39장).
구속의 적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다른 하나는 그런 연합에서 나오는 유익들에 참여함이다(빌3:9).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인간과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관계로, 이를 통하여 인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되는 모든 축복들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된다(요일5:12).
가)부르심(26장): 부르심이란 인간들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여 그와 연합하는 것이다(벧전2:4, 엡4:12). 부르심은 구속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엡1:17-9). 부르심에 대한 영접으로 인해 부르심은 회심이라고 불리운다(행26:20). 이 회개는 신앙과 동일한 원인과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회개는 신앙보다 먼저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서술한다.
나)칭의(27장):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축복들에 참여하려면 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해 올바르고 복되게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엡1:3, 롬8:32). 칭의란 하나님께서 신앙에서 포착된 그리스도로 인해 신자들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을 의롭고 생명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판단이다. 이 칭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며,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들에게 전가되는데(빌3:9), 이러한 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불린다. 칭의하는 신앙은 본성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자비의 특별하고 견고한 확신(persuasion)을 가져오고, 이런 확신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다)양자됨(28장): 양자됨이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그리스도로 인해 아들 됨의 영예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판단이다(요1:12). 이런 판단은 칭의와 같은 단계로 진행한다. 양자됨은 신앙으로부터 유래하고, 칭의는 신앙과 양자 됨 사이에 온다. 양자됨은 본성상 칭의 안에서 발견되는 화해를 필요로 하며 이를 전제한다. 이 아들의 지위와 함께 상속자의 신분도 주어진다(롬8:17). 양자됨의 진정한 증거가 신자들에게 주어진다(롬8:15-16, 23; 갈4:5-7).
라)성화(29장): 신자의 상태의 실제적인 변화란 인간 자신의 성질들(qualities)이 변환되는 것이다(고후5:17). 이런 성질들의 변화는 성화라는 정당하고 영예로운 선이든지 영화라는 완전하고 승귀된 선과 연관된다. 여기서 성화는 신앙과 회개와 관련되는 인간 안에서의 변화와는 구분된다. 왜냐하면 신앙은 성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회개는 기질(성벽)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목적과 의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성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엡4:24)의 성결 혹은 하나님의 율법에의 일치(약1:25; 롬6:4; 벧후1:4)를 위한 것이다.
마)영화(30장): 영화는 인간 안에서의 비참함 혹은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한 행복으로의 진정한 변화이다(롬8:30). 영화의 목적은 강복(beautification), 축복, 영생, 영화,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불멸의 상속이라고 불린다(엡1:3; 요3:36; 벧후1:3). 이 모든 것은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이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엡3:17). 완전한 영화는 영혼과 몸에서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제거하고 전적인 완전성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11)구원의 순서의 연관성
에임스는 선택, 구속, 부르심, 칭의, 양자, 성화, 영화를 각 시대별 은혜언약의 시행기관과 사건들을 통해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설명한다(1권 38, 14-35). 여기서 구원역사의 시간적인 국면과 영원한 국면이 함께 결합되어진다. 구원의 서정(ordo salutis)의 논리적이고 실존적인 요소들이 시간순서(ordo temporum)의 연대별 시기와 통합된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예정과 언약의 조화로운 통일로 인하여 명확하고 확실하게 언약의 유익을 받는다.
예를 들어 모세시대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구속이 나타났고, 속죄제사 제도를 통해 칭의가 표현되었고, 첫 소산을 바치는 제도를 통해 양자가 설명되고, 정결법을 통해 성화를 보여주며, 땅의 상속과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화를 나타내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종종 개혁파 신학의 걸림돌이 되었던 언약과 작정 사이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면을 극복하였다. 이와 같이 에임스는 하나님의 작정적인 활동과 언약적인 참여를 동시에 정당화하는, 그리고 내적으로 일관된 언약 신학의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12)구속의 적용으로서의 교리들(31-41장)
에임스는 구속의 적용 곧 교회에 대한 주제를 두 장에 걸쳐 다룬다. 신비적이고 불가시적인 교회(1권 31장)와 제도적이고 가시적인 교회(1권 32장)를 다룬 다음, 그는 구속의 적용의 길, 또는 수단을 언급하는데 성경(1권 34장), 교회직원(1권 33, 35장), 성례(1권 26, 41장) 그리고 교회권징(1권 37장)의 순서로 다룬다.
마지막으로 에임스는 구속의 적용의 시행, 즉 하나님께서 은혜언약을 어떻게 시행하시는지를 설명한다(1권 38, 39, 41장). 그는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함으로서 순차적인 언약의 실행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각 시대의 언약의 실행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더 완전한 상태로’, ‘일반적이고 모호한 상태에서 구체적이고 더 명확한 상태로’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1권 38, 2-3장).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은혜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일반적 약속으로 시행되었다(1권 38, 14장).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은혜언약은 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따라 시행되었다(1권 38, 20장).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교회는 어린아이 상태로 은혜언약 아래 있었고, 교회의 사역은 ‘거의 항상 선지자들에 의해 행해진 특별한 사역이었다’(1권 38, 12장).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때부터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두려움과 속박의 영 아래 있을 때와 다르게 양자의 영을 통해 영적 후사로서 은혜언약의 적용을 자유롭게 받는다(1장 38, 8-9, 1장 39, 9장). 세계의 종말인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현세에서 시작된 구속의 적용이 완성될 것이다’(1권 41, 1장).
hyojungyoo2@yahoo.com
02.27.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