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미국의 정교분리(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미국 정교분리(政教分離)의 출발은 미합중국 헌법이 만들어질 때 국교제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정교분리(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는 자유의 원리이다. 그런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넌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미국이다. 그런데 수정헌법 1조(Amendment 1)은 왜! 그 첫 조항부터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을까? 미국 수정 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정교분리를 제정한 이유를 구체적 살펴보고자 한다.
a) 정교분리를 미국 헌법에 명시한 이유
영국처럼 한 교파가 정부의 지원을 독점하는 것이 ‘독점적 국교제’이다. 이 독점적 국교제의 가장 큰 문제는 영국의 국왕이 지배하는 교회, 영국의 국교회가 만들어짐으로 영국 사람들은 모두 국가교회인 성공회 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만약 국교회인 성공회에 가입하지 않고 타 교회에 가입하면 엄청난 종교적 핍박과 사회적 불공정한 대우를 받게 된다.
그렇다. 이 독점적 국교제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천지로 오게 되는 결정적 원인으로,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엄청난 차별과 핍박이 동반된 종교 악법이었다.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파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일반적 국교제(國敎制)’와 종교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정부 지원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국교제 폐지(廢止)’ 두 가지가 큰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된다. 즉, 기존 국교회나 회중교회를 배경으로 한 정치인들은 ‘일반적 국교제’를, 다른 교파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들은 ‘국교제 폐지’를 각각 주장했다.
그때 소수였던 침례교인들이 국교제를 적극 반대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라 저것을 믿어라 라고 국가가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하는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과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같은 ‘공화주의자들’과 결탁해 국교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다.
드디어 1786년 제3대 미합중국 대통령이 될 제퍼슨이 ‘종교자유법(Bill for Establishing Religious Freedom)’을 통과시켰다. 최초로 미국의 자유헌법이 재정된 것이다. 즉, 국가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할 수 없고, 특정 종교를 선호하거나, 특정 종교를 박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항을 헌법에 기재한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국가와 교회의 분리인 국교분리(國敎分離), 즉 정교분리였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정(政)’자는 정치(政治, Politics)가 아니라, 정부(政府, Government)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교분리는 교회와 정치를 분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은 3가지 세속 정부의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했다.
첫째, 정치는 교회의 활동을 관여하지 말 것. 둘째, 정치는 교회에 해가 되는 법을 만들지 말 것. 셋째, 정치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 것. 이렇듯 미국 헌법의 정교분리 규정의 목적은 “세속 정부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윤영휘 박사는 “수정헌법은 연방정부의 권력을 제한해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이 시도됐던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연방정부가 각 주의 의사에 반해 전국적 차원의 국교를 정하지 못하게 됐다”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로마제국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 1,400여 년 간 서구 사회에서 권력과 공모해 독점적 또는 우월한 지위를 누려왔던 그리스도교가 처음으로 그 지위를 박탈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제 36대 린든 존스(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하위법 조항에 일명 ‘존슨 수정헌법’을 만들었다. “성직자와 교회 등 종교단체가 특정 공직 후보자나 선거운동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법 시에는 면세 혜택을 박탈하는 하위 법 조항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45대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의 하위규정인 이 존스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명령으로 ‘교회는 자유롭게 정치인 선거운동을 후원해도 교회 헌금은 면세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성직자와 교회의 선거운동도 일종의 종교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미국헌법의 전통이다. 특히 쿠오모(Andrew Cuomo) 뉴욕 주지사가 코로나19 확산방지란 미명(美名)하에 예배인원 제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2020년 11월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5대 4로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 활동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면서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 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2015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5 대 4 판결로 전 미주가 동시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것처럼, 현재 미주 전역에서 실시하는 일방적 교회봉쇄 및 참석제한은 불법이다.
b)미국 정부와 교회는 분리되었지만 교회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통령과 의회 및 정부 지도자들과 함께 미합중국을 융성케 했다. 만약 위 미국 수정헌법 1조가 국가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뜻이 분명하다면, 초대 정부로부터 현재까지 교회가 국가에 대하여 정부와 정권에 대하여 정치 발언과 참여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1776년 7월 4일 독립한 이후 교회는 ‘국가에 충성스런 교회’로서 강성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해왔다.
그 첫 번째 좋은 예시가 미합중국대통령 취임식이다. 미국 초대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1789년-1797년) 대통령으로부터 제 45대 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까지 반드시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Oath of Office)식을 거행한다. 그 때 신임 대통령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So help me God)”란 말을 취임식 선서 문장에 꼭 집어넣어 선서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So help me God)”란 말은 대통령 취임 선서문에는 어디에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합중국 대통령 취임식 때마다 모든 신임 대통령들이 이 말을 추가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을 자랑스런 취임식 전통으로 생각한다.
정교분리 ‘정(政)’자는 정치(Politics)가 아니라 정부(Government) 의미
교회가 정치적 영향력 행사하며 의회 정부 지도자들과 미합중국 융성케
둘째, 매년 국가기도일, 금식일, 국가조찬기도회 정례화, 상·하원 원목(Chaplaincy) 제도가 미합중국의 역사와 전통으로 자리하고 있다.
셋째, 국가의 대소사를 존경받는 목사를 초청하여 자문을 구하고, 국가위기(國家危機, National Crisis)시 교회가 정부와 함께 기도하며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787년 연방헌법 제정 실패 직전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기도회 제안이었다.
1787년 5월 필라델피아의 청사에서는 13개주 대표들이 모여 연방헌법제정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연설을 했다.
“우리는 지난 5주간 치밀한 연구와 지속적인 논리의 전개를 통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정부를 연구하고 우리에 맞는 정부를 구상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실망스럽게도 우리는 정치적 해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존이 위협 당하던 영국과의 독립전쟁 중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 받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 속에서 미래의 정부의 형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확신 하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지금 새로운 정부를 위한 헌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바벨탑의 건설보다 성공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우리가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날마다 목회자를 초청하여 기도회를 열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1787년 6월 28일 프랭클린의 그와 같은 제안은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졌고, 3개월 후 현재의 미국의 연방헌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탄생했다. 이와 같이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정교분리(政教分離)의 분명한 의미는 교회가 정부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국가가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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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