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동성애로 분열된 교회지붕 떠나 새살림 차린다!

UMC, 신학노선 따라 교단 떠나는 지역교회 현황과 추이 소개

연합감리교회(UMC)의 분열이 여전히 가시권에 있는 가운데 탈퇴를 위해 출구로 향하는 미국 내 교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Churches across theological spectrum exiting).

성소수자(LGBTQ) 허용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적어도 5개 교회가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기 위한 협상을 펼치고 있다.

메인 주의 세 교회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교단을 떠나는 것에 압도적으로 표를 던졌다. 호프게이트웨이(HopeGateWay)와 터틀로드(Tuttle Road) 그리고 체비그아일랜드(Chebeague Island) 교회는 현재 뉴잉글랜드연회와 탈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우리 중 일부는 성소수자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교단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30년 넘게 체비그아이랜드 교회를 출석한 교인인 글로리아 브라운은 말했다.

약 300명의 교인을 가진 휴스턴의 베링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는 4월 18일 95%의 지지로 성소수자들과 연대해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했다. 이미 텍사스연회와 재정적 합의를 이룬 이 교회는 오는 6월 2일 그리스도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hrist)에 가입할 예정이다.

173년의 역사를 지닌 이 교회의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다이앤 멕게히 목사는 “베링교회는 감리교의 예배와 증거에 매진하며 교회의 역사 전반에 깊이 관여해온 유서 깊은 감리교회다. 교단을 떠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지만 베링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한편, 전통주의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한 교회에서도 탈퇴를 위한 투표를 했다. 

일리노이 주 페어뷰하이츠에 소재한 그리스도교회는 일리노이 그레이트리버스연회에서 가장 큰 교회로, 이 교회와 연회 지도자들은 4월 22일에 교단 탈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중재 회의를 열었다.

이 교회의 담임목사인 쉐인 비숍 목사는 동성결혼과 동성애자의 목사안수를 반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단체인 웨슬리안언약협회(Wesleyan Covenant Association)의 지도자였다.

비숍 목사는 현재 교회가 협상 중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회는 이미 독립교회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이러한 교단 탈퇴는 지난 2019년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특별총회에서 절정을 이룬 동성애와 관련한 교단 내의 케케묵은 수십 년간의 논쟁에 따른 것이다.

범세계적인 연합감리교회의 입법기구인 총회는 438대 384로 성직자의 동성결혼 주례를 고소가 가능한 혐의로 처벌을 강화시켜, 동성애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그러나 비교적 표차가 적었던 투표는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고, 연합감리교회는 현재 신학적 노선에 따라 분리하자는 다양한 제안에 직면하게 됐다.

교단 분리에 관한 어떤 안건도 총회의 승인 없이 발효될 수 없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은 총회를 두 번이나 연기시켰으며, 총회는 현재 2022년 8월 29일에서 9월 6일까지 미니애폴리스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교회는 총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있다. 연합감리교뉴스가 검토한 미국 내 연회 보고서와 저널에 따르면 2020년에 총 54개의 연회에서 최소한 51건의 탈퇴가 승인됐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해 교회를 지속할 수 없어 닫기로 한 305개의 교회보다 훨씬 적고,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의 수 또한 전국에 31,000개가 넘는 연합감리교회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연합감리교회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교단의 총회 재무행정협의회는 올해 말 그 공식 집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단의 연금기관인 웨스패스(Wespath Benefits and Investments)도 목회자에게 지불해야 할 연금을 확보하기 위해 교단의 탈퇴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의 수는 아직은 미약하며, 지속적인 연금 지급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웨스패스의 복지계획 상임디렉터인 마틴 바우어는 말했다.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인 투표처럼 간단하지 않다. 수 세기 동안 연합감리교회는 각 교회의 자산을 교단 전체를 위해 신탁한다는 조항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자산을 갖고 떠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교회는 장정의 두 가지 조항 중 하나를 사용했는데, 두 경우 모두 교회의 규모에 따라 10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적 의무를 교회가 지불해야만 하며, 교회가 떠날 수 있는지는 교회가 소속된 연회의 최종 승인도 필요하다.

두 조항 중 하나는 해당 교회가 연합감리교회로서 문을 닫는 경우를 다루고 있으며, 교단을 떠날 때 그 교회의 자산을 되사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2019년 특별총회에서 추가된 조항으로, 각 교회가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동성애와 관련된 “양심의 이유”로 교단을 탈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교단의 최고법원인 사법위원회는 불과 얼마 전에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규정했지만 여러 교회가 이미 2년 전 이 법안이 처음 통과된 이후부터 해당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어느 조항을 사용하든 탈퇴과정은 교회와 연회 모두의 많은 시간 소비와 엄청난 스트레스를 비롯한 만만치 않은 비용을 요구한다. 연회는 떠나는 교회들에 연금 부채와 목회자 최저 임금을 위한 기금 및 미국과 전 세계의 사역을 후원하는 선교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05.29.2021

Leav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