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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종교박해 멈추지 않는다!

Bitterwinter, 코로나19 위협/확산에도 강행되는 탄압과 온라인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은 치명적인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발발한 와중에도 계속 신앙인들을 괴롭히고 있다. 감염자와 사망자를 위해 기도하는 행위는 ‘사회 안정 저해’로 간주된다(China's Persecution of Religion Won't Stop at Corona 19).

치명적인 질병인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중국정부에게 있어 최우선 순위는 여전히 종교박해인 듯 하다. 전국의 수많은 보도에 따르면 신앙인들은 올해에도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2월 초부터 푸젠(福建)성과 산둥(山東)성 경찰은 중국에서 가장 심하게 박해받고 있는 종교단체인 전능하신하나님교회(이하 전능신교)의 신자를 적어도 30명 체포했다.

한 전능신교 신자는 비터 윈터에, 중공 내부 비밀문서로 보면 정부가 2020년에 전능신교를 타깃으로 하는 대규모 탄압작전을 계획했는데 ‘역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을 것’이라고 했다.

어떤 신자들은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전염병 관련 사진과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됐다.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산둥성 쯔보(淄博)시의 크리스천 쑨펑(孫峰) 씨는 1월 31일, 역병의 종식을 위해 9일간 기도하고 금식하자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하지만 그는 2월 7일 경찰에 체포돼 24시간 구금당했다. 쑨 씨는 특별 행정구의 선거 제도 변경을 반대하는 시위인 홍콩의 우산혁명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까닭에 2014년, ‘국가권력전복선동’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었다.

보도 내용에는 광둥(廣東)성 장먼(江門)시의 펑러(豐樂)교회 목사인 리완화(李萬華)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경찰은 2월 14일, 의사로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대해 경고하려다 당국에 의해 입막음을 당했으며 나중에는 사망한, 내부 고발자 리원량(李文亮)에 관한 사진과 글을 리포스팅한 이유로 그를 소환했다. 

이 목사는 이전에도 중공의 박해를 당했었다. 2018년 6월 14일 그는 ‘회도문 또는 사교를 조직 혹은 이용하거나 미신을 이용해 법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장먼시의 현급시인 허산(鶴山)시의 공안국에 구금됐다. 이 목사는 나중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둥성의 한 크리스천은 비터 윈터에 “역병이 도는 와중에도 정부는 그 재앙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을 통제하고 탄압하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산당에게는 안정 유지가 항상 제일 먼저죠”라고 말했다.

남서부 쓰촨(四川)성의 성도 청두(成都)시의 한 크리스천은 “중공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교회를 심하게 박해해왔습니다. 교회건물을 철거하고, 십계명을 없애고, 십자가를 시진핑 초상화로 대체하고, 성경의 내용을 고치고, 목사들을 구금했죠. 박해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산둥성의 한 삼자교회 동역자는 비터 윈터에, 전염병이 발발하면서 성(省)의 전국기독교양회에서 국영 개신교도들의 미등록 교회 방문을 엄격히 금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국영 교회 지도자들은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가정교회에서 바이러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반정부 연설’에 해당하고 ‘사회안보와 공공안전’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며 역병이 도는 와중에도 신자들에게 ‘사회 안정 유지의 선봉장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나라의 종교단체는 정규 집회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생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의 신앙인에게는 이런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모든 활동이 당국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전염병이 퍼지면서 예배소가 폐쇄된 후 본토의 신자들은 소통과 영적인 인도와 위안이 필요했다. 그들은 온라인상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맞닥뜨리게 된 것은 정부의 금지 조치와 탄압이었다.

남동부 장시(江西)성 삼자교회 목회자 출신인 한 지하교회 설교자에 따르면 2월 초 그가 막 온라인 집회를 시작했을 때 사이버 경찰이 강제로 그가 개설한 채팅룸을 폐쇄했다.

그 설교자는 여러 해 동안 온라인 설교를 해왔었는데, 2016년 정부가 온라인 종교활동에 점점 더 심한 제한을 가하면서 그가 개설한 채팅룸이 자주 폐쇄됐다고 한다. 2019년부터는 상황이 더 악화돼 그가 만든 대부분의 온라인 계정이 차단됐다.

2018년 9월 중국의 국가종교사무행정국에서는 ‘인터넷상의 종교정보관리방안’ 초안을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온라인상에서 텍스트, 사진, 음성 혹은 영상의 형태로 기도, 향 피우기, 예배 혹은 침례식 등의 종교 활동을 생방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문서가 발행된 다음달, 중국 전역의 신자들은 채팅룸이나 온라인 그룹에 ‘아멘’이나 ‘예수’ 같은 민감한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성경의 문구나 종교관련 링크를 게시해서도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 이를 어긴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는 금지될 것이고 당국의 호출을 받을 것이다.

종교 정보는 항상 중공의 온라인 검열대상이었다. 내몽골자치구 싱안맹(興安盟)에서 발행한 내부 정부문서와 비터 윈터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현지 당국은 ‘온라인 종교정보를 엄격히 관리’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들은 ‘온라인 종교 정보관’을 통해 모든 온라인 종교 활동을 조사해 여론을 통제할 종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많은 신자들이 이런 엄격한 검열사항을 어겨 처벌받았다. 2018년 12월 장시성 이춘(宜春)시 이펑(宜豐)현의 한 삼자교회 설교자는 정부의 종교박해 영상을 리포스팅했다가 공개적으로 비난받았으며, 자아 비판문을 작성해야 했다.

작년 9월에는 경찰이 코란의 영문판을 업로딩한 북동부 랴오닝(遼寧)성의 한 네티즌을 조사했다. 그녀는 소속 종교와 코란을 게시한 동기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며, 종교 정보를 더 얻고자 한 경찰은 그녀의 모든 온라인 게시물을 조사했다. 그 여성은 소위 회개서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랴오닝성 다롄(大連)시 진푸(金普)신구역의 한 삼자교회 신자는 비터 윈터에 “목사님이 종교에 관련된 글은 아무것도 게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안 그러면 경찰에게 체포될 거라면서요”라고 말했다.

 

03.1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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