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터콥 선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 총회(총회장 변세권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단 결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단 결의로 인해 인터콥 측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정찬우 안성민 박진옥 정혜원)는 14일 원고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대표이사 최한우) 일명 인터콥 선교회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인터콥 선교회가 이단임을 확인했다’는 예장합신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청구를 했는데 이런 결의는 원고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게 했다. 전문인국제선교단은 예장합신이 2022년 9월 열린 총회에서 ‘베뢰아, 신사도운동 관련, 양태론, 지역교회와 선교지에서 충돌’ 등의 이유로 이단으로 결의하자 같은 해 이 같은 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다.
지난 6월과 8월 진행된 두 차례의 변론기일 동안 다뤄진 쟁점은 종교단체의 결정에 세상 법정이 관여할 수 있는지와 이단 결의로 인한 인터콥 측의 실질적인 사법상 권리 침해 여부였다. 하지만 사실상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장합신 측은 재판 기간 내내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종교단체 내부의 결정을 일반 법정이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맞섰다. 또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한 일이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 침해로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콥 측은 예장합신의 이단 결의가 적법한 절차 가운데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예장합신 측은 “교단 나름대로 이단 결의 절차를 갖고 적법하게 진행했고, 2013년부터 공청회를 통해 인터콥 측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부인했다.
이 같은 내용을 모두 고려한 1심 재판부는 이단 결의가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예장합신의 손을 들어줬다. 인터콥의 이단 결의를 맡았던 예장합신 이단대책위원장 유영권 목사는 이날 선고 후 “정통신학을 훼손하는 사상으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낼 좋은 발판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11.18.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