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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에게 여러분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안전한 내일과 그들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 신속히 전화, 이메일, 온라인 댓글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에서 참조하실 수 있으며, 영문 편지나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온라인으로 댓글을 보내는 링크 역시 모든 필요하신 자료들은 저희 홈페이지 TVNEXT.org에서 사용하세요.
다음 발의안들은 이미 상원/하원에서 통과되어 주지사의 책상에서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좋은 법/악법들의 통과 여부는 주지사의 마음에 달려 있으며, 주지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통과가 꼭 필요한 발의안들: Good Bill
1. SB-1414: 성관계를 위해 아동을 사는 것을 중범죄로 규정합니다. (Crimes: solicitation of a minor) 현재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는 겨우 경범죄에 불과합니다. SB-1414의 원래 발의안 버전은 모든 경우에 중범죄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성년자 성관계를 여러 측면에서 허용하는 악법들이 민주당과 동성애 의회들을 통해 수년 동안 통과된 상황에서 SB-1414 발의안의 통과가 너무 어려워져서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원안을 조금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안보다 SB-1414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첫 유죄 판결 시 판사가 성매매가 중범죄인지 경범죄인지 결정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며, 검사가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인신매매의 피해자라는 사실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 성매매를 하는 업체나 개인들은 아동 성매매를 하고도 지금처럼 쉽게 풀려나는 일이 없게 됩니다.
2. B-268: 술에 취해 의식 없는 사람을 범하는 강간을 “폭력적인” 중범죄로 규정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당한 경우 강간이 “폭력적인” 중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강간범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규제 약물을 투여하여 술에 취하게 한 경우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강간을 “폭력적” 중범죄로 규정하기에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뿐 아니라 젊은이들까지 가해자에 의해 자기도 모르게 몰래 약을 탄 술을 마시고 강간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성매매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할 악법들: Bad Bills
1. SB-729: 보험사가 동성 커플과 동성 독신자를 위한 “불임(IVF) 치료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발의안 부활! “불임의 정의”를 기존의 의학적 범위를 넘어 확대하는 발의안입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성경적 가족 모델을 계속해서 악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하나님께서 이성 간의 결합만이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며, 생물학적으로 절대로 자손을 가질 수 없는 동성애 독신자와 동성 커플들을 위한 보험 비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스스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험을 취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령, 장애 또는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에 대한 '차별은 금지'된다고 적었습니다. 즉,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 등등 모든 반성경적인 성향들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2. SB-1441: 법안들과 관련하여 주민 발의안을 포함한 이의제기 서명을 받는 것을 더 어렵고 비싸게 만듭니다! 이의제기자가 정부의 부정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수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며, 서명 검토에 걸리는 시간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제한됩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투표 발의안을 정부로부터 도난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예로, 올해 초에 Protect Kids of CA Act (PKCA) 같은 공식 법적 주민 발의안 서명 운동을 하는 것이 지금도 비쌌는데, 지금보다 훨씬 비싸지고 서명을 받을 시간도 훨씬 더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SB-1441이 통과된다면 전략적으로 2026으로 미루어 놓은 PKCA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3. AB-280: Transitional Housing Replacement: 과도기적 주택 교체 확대. 이 법안은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 또는 주장하는 25세까지의 남성이 위탁 보호 시스템에 있는 동안, 위탁 보호 중에 있는 여성이 16세 이상이면 25세까지의 남성이 16세 소녀와 같은 방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는 16세 이상의 소녀와 침대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학생들에게, 그것도 위탁 보호소에 있기에 이미 힘든 소녀들에게는 최고로 취약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의안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B-2802는 단지 다음의 더 큰 악법을 위한 점진적 법안이며 내년에는 미성년자들의 연령이 더 낮아진 발의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막아주세요!
4. AB-1825: 이 법안은 공공 도서관의 어린이 섹션에서 성적으로 선정적인 자료는 물론 트랜스젠더 도서와 전시를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음란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의 어린이가 모든 책을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뉴섬 주지사에게 반드시 이 악법에 서명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 외 반대할 법안들은 AB-2085, AB-2490, AB-1810, AB-2319, AB-2442, SB-954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 전화: 916-445-2841, 이메일: leg.unit@gov.ca.gov
할 말 / 편지 내용: My name is _______ and I live in _______ county in CA. Please PASS SB-1414 and SB-268. Please VETO (또는 REJECT) the following bills: SB-729, SB-1441, SB-954, and AB-2802, AB-1825, AB-2085, AB-2490, AB-1810, AB-2319, AB-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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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