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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직 사용법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목사직을 바겐세일하고, 덤핑(dumping)하는 교단이나 신학교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뜬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며, 〇〇교회 집사 중에도 목요일 밤 한두 시간 배우고(무엇을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10개월 만에 42명이 목사안수를 받는데 일원이 된 것을 보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학교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집사가 어느 날 안수를 받고, 70이 넘은 고령 권사가 목사안수받았다고 감사헌금을 하는 꼴을 봤으니 전설 따라 삼천리는 확실히 아닌 것입니다.

목사직은 성경과 헌법에 명시한대로 양 무리를 감시하는 자이므로 목자, 교회 안에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역자라 하며, 신약의 집사라 하며,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근실히 치리하는 자이기에 장로라 하며, 그 외에도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사신, 복음의 사신, 교사, 전도인,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지기라 한다는 목사의 의의와 자격, 직무 등이 있습니다.

직무 중에 임시목사, 부목사, 원로목사, 무임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 선교사, 은퇴목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목사가 되면 목사가 무엇을 하는 직이라는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쯤은 알고 있어야 하며, 또 그것에 목적을 두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어쩌면 유치한 바람을 그것도 조심스럽게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내(사모?)의 알코올 장사의 스폰서가 되어서는 안 되며, 과거의 죄 지은 경력이 프로필이 되어서도 안 되며, 종교정치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꾼들의 용역대장이나 용역원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명시된 거짓선지자(목사)는 자기 자신의 이득과 명성을 얻기에만 마음 쓰고 오로지 명성을 얻기 위해 가르치고 그리고 단지 자기 사상만을 전하는 자들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분명하다면 ‘빛에 대하여 증거 하러 온 자’(요1:8)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선교의 임무와 격려의 임무, 확신의 임무를 말씀과 권면으로 잘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딛2:15).

젠킨스 목사는 성경에 몸이 푹 잠겨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자이기에(엡4:11)성경에 대하여 올바르고 깊은 깨달음과 삶이 전달되어야 하며, 불신자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목사도 사람일 뿐이지만 그러나 목사직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끊임없는 노력이 있을 때 양 떼를 위해 모범이 되며 양 떼를 감독하고 양 떼를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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