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긴급! Action in Prayers! 기도로 실천해 주세요!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김사라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에게 여러분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안전한 내일과 그들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 신속히 전화, 이메일, 온라인 댓글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에서 참조하실 수 있으며, 영문 편지나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온라인으로 댓글을 보내는 링크 역시 모든 필요하신 자료들은 저희 홈페이지 TVNEXT.org에서 사용하세요.

다음 발의안들은 이미 상원/하원에서 통과되어 주지사의 책상에서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좋은 법/악법들의 통과 여부는 주지사의 마음에 달려 있으며, 주지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통과가 꼭 필요한 발의안들: Good Bill

 

1. SB-1414: 성관계를 위해 아동을 사는 것을 중범죄로 규정합니다. (Crimes: solicitation of a minor) 현재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는 겨우 경범죄에 불과합니다. SB-1414의 원래 발의안 버전은 모든 경우에 중범죄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성년자 성관계를 여러 측면에서 허용하는 악법들이 민주당과 동성애 의회들을 통해 수년 동안 통과된 상황에서 SB-1414 발의안의 통과가 너무 어려워져서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원안을 조금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안보다 SB-1414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첫 유죄 판결 시 판사가 성매매가 중범죄인지 경범죄인지 결정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며, 검사가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인신매매의 피해자라는 사실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 성매매를 하는 업체나 개인들은 아동 성매매를 하고도 지금처럼 쉽게 풀려나는 일이 없게 됩니다.

 

2. B-268: 술에 취해 의식 없는 사람을 범하는 강간을 “폭력적인” 중범죄로 규정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당한 경우 강간이 “폭력적인” 중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강간범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규제 약물을 투여하여 술에 취하게 한 경우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강간을 “폭력적” 중범죄로 규정하기에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뿐 아니라 젊은이들까지 가해자에 의해 자기도 모르게 몰래 약을 탄 술을 마시고 강간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성매매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할 악법들: Bad Bills

 

1. SB-729: 보험사가 동성 커플과 동성 독신자를 위한 “불임(IVF) 치료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발의안 부활! “불임의 정의”를 기존의 의학적 범위를 넘어 확대하는 발의안입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성경적 가족 모델을 계속해서 악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하나님께서 이성 간의 결합만이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며, 생물학적으로 절대로 자손을 가질 수 없는 동성애 독신자와 동성 커플들을 위한 보험 비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스스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험을 취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령, 장애 또는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에 대한 '차별은 금지'된다고 적었습니다. 즉,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 등등 모든 반성경적인 성향들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2. SB-1441: 법안들과 관련하여 주민 발의안을 포함한 이의제기 서명을 받는 것을 더 어렵고 비싸게 만듭니다! 이의제기자가 정부의 부정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수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며, 서명 검토에 걸리는 시간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제한됩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투표 발의안을 정부로부터 도난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예로, 올해 초에 Protect Kids of CA Act (PKCA) 같은 공식 법적 주민 발의안 서명 운동을 하는 것이 지금도 비쌌는데, 지금보다 훨씬 비싸지고 서명을 받을 시간도 훨씬 더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SB-1441이 통과된다면 전략적으로 2026으로 미루어 놓은 PKCA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3. AB-280: Transitional Housing Replacement: 과도기적 주택 교체 확대. 이 법안은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 또는 주장하는 25세까지의 남성이 위탁 보호 시스템에 있는 동안, 위탁 보호 중에 있는 여성이 16세 이상이면 25세까지의 남성이 16세 소녀와 같은 방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는 16세 이상의 소녀와 침대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학생들에게, 그것도 위탁 보호소에 있기에 이미 힘든 소녀들에게는 최고로 취약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의안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B-2802는 단지 다음의 더 큰 악법을 위한 점진적 법안이며 내년에는 미성년자들의 연령이 더 낮아진 발의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막아주세요!

 

4. AB-1825: 이 법안은 공공 도서관의 어린이 섹션에서 성적으로 선정적인 자료는 물론 트랜스젠더 도서와 전시를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음란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의 어린이가 모든 책을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뉴섬 주지사에게 반드시 이 악법에 서명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 외 반대할 법안들은 AB-2085, AB-2490, AB-1810, AB-2319, AB-2442, SB-954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 전화: 916-445-2841, 이메일: leg.unit@gov.ca.gov

할 말 / 편지 내용: My name is _______ and I live in _______ county in CA. Please PASS SB-1414 and SB-268. Please VETO (또는 REJECT) the following bills: SB-729, SB-1441, SB-954, and AB-2802, AB-1825, AB-2085, AB-2490, AB-1810, AB-2319, AB-2442.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에서 보세요.

09.14.2024

Leav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