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G 설립자, TVNEXT.org
캘리포니아 어린이들의 평생을 좌우할 성정체성 혼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선한 주민 발의 안을 2024년 11월 대선 투표에 부치기 위한 공식 법적 청원서 서명운동이 지난 1월 시작되어 지금은 한여름의 더운 바람처럼 캘리포니아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캘리포니아 공립교육의 결과물들!
딸을 잃은 엄마의 처절한 절규: 공립학교의 트랜스젠더 세뇌교육으로 인해 딸을 영원히 잃어버린 엄마 Abigail Martinez(아비게일 마티네즈)는 눈물샘에서 눈물이 마를 때까지 흘린 눈물들과 깊은 슬픔의 구렁텅이에서 나와, 이제는 다음세대를 지키는 마마베어로 변하였습니다.
이 발의안을 공동 제작한 Erin Friday(에린 프라이데이)는 평범한 soccer mom이자 변호사로서, 평생 민주당만 뽑았던 비신자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이 발의안을 저희 쪽 변호사와 공동 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 역시, 공립학교의 트렌스젠더 세뇌교육으로 자기 딸을 거의 잃어버릴 뻔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통과된 AB665, AB223, AB1078, AB5, AB230, AB352 등의 악법들 외에도 게빈 뉴셤 주지사가 통과시킨 9개의 친 동성애 법안들은 '자녀 정체성 (젠더, 성향: SOGI)’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상황에서 조차 학부모들을 제외시킬 뿐 아니라, 학교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들은 공식적으로 신원조회 까지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만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최근 통과된 법안들은 TVNEXT.org.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청원서 서명 운동이란?
2024년 11월 주민투표 (Initiative Measure ballot)에 상정할 공식 법적 청원서 서명 운동. 따라서 반드시 공식적인 청원서를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청원서는 TVNEXT.org 에서 다운로드하여 프린트하신 후 무한정 복사를 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청원서 서명 운동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두 가지 주요 절차:
4월 13일까지 모여진 70만개의 청원서들이 캘리포니아 정부로 부터 유효화 하다는 인정을 받아서 11월 투표에 공식 법적 Measure 이나 Prop 으로 상정이 되고 난후 11월 투표때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Protect Kids of CA ACT2024 발의 안에 YES 로 투표하여, 충분한 유권자들의 투표가 나오면, 지금까지 “주민 발의 안” 이였던 것이 그때부터는 주민이 통과시킨 “주민법”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11월 주민 발의 안에 상정되기 위해 필요한 서명숫자와 날짜는?
CA 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서명 총 550,000 개가 필수! 그러나, 캘리포니아 정부가 여러 이유들로 무효화 (invalid)시키는 서명들이 많기에, 총 700,000 (칠십만)개의 캘리포니아 유권자 등록자들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총 70만개에서 한인 커뮤니티만의 목표는 총 서명 목표양의 1/10 인 7만개 이상의 서명을 4월 13일까지 받는 것입니다. TVNEXT 주소로 보내셔야 함.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청원서 서명 운동이 성공하면 성취될 5가지 내용들:
1.안전: 공립, 사립학교 및 대학교까지, 출생 시 성별(남.녀)에 따라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의무화.
Requires public and private schools and colleges to restrict gender-segregated facilities like bathrooms to persons assigned that gender at birth; Repeals law allowing students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and use facilities consistent with their gender identity.
2.공평: 7학년 남학생이 “트랜스젠더 여학생” 이라고 해도 여성스포츠에 참가 금지됨Prohibit transgender female students (grades 7+) from participating in female sports.
3. 학부모 권리 보호: 학교가 학생들 대상으로 ‘젠더 이름 만들기, 출생 성별 바꾸기’ 등 트랜스젠더가 되는 과정을 학생에게 행하기 전에, 먼저 학부모에게 알릴(Notify, Inform) 것을 의무화. Requires schools to notify parents whenever a student under 18 asks to be treated as a gender differing from school records without exception for student safety.
4. 미성년자 트랜스 시술 금지: 학교에서 학부모 허락 없이, 학생이 젠더(성정체성) 관련된 건강검진, 정신검진, 시술 받는것 금지. 학교 의사의 권면과 행여 학부모의 “동의 consent” 가 있어도 18세미만 학생의 트랜스젠더 시술 금지. Prohibits gender-affirming health care for transgender patients under 18, even if parents’ consent or treatment is medically recommended.
5. 납세자 세금 보호: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18세 미만의 학생들의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서비스에 더 이상 정부 자금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금지. 청소년들을 트랜스젠더를 만드는 시술 /검사/ 정신 치료비용으로 사용되어 온, 수백 만불의 비용 절감. 그 절감한 비용을 꼭 필요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과 젊은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함. Summary of estimate by Legislative Analyst and Director of Finance of fiscal impact o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otentially minor savings in state and local health care costs of up to millions of dollars annually from no longer paying for prohibited services for individuals under the age of 18. (청원서에서 더 읽을 수 있음)
Protect Kids of CA ACT 다민족 / 한인 축제 및 서명행사에 초청합니다!
TIME TO STAND!! 우리 자녀들을 살려야 합니다.
저희 단체 TVNEXT(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 는 한인사회뿐 아니라, 다민족 목회자 및 리더들과 연합하여, 오는 3월 16일 토요일,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2시부터 4시까지 찬양과 예배 그리고 서명운동을 펼칩니다.
지금까지 전폭적으로 서명운동에 동역하시는 남가주 서명운동본부들과 교회 사역자님들,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이 있으며, 수많은 다민족들의 참석을 예상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이 발의안을 제작한 팀원들과 특별히 Protect Kids of CA ACT 를 공식적으로 Endorse한 Chloe Cole(성전환자였다가 정상인으로 돌아온)가 스피커로 올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 참조.
03.09.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