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 소식!! 위스컨신 주법원에서 학부모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학군으로부터 “학부모의 자녀 성정체성 보호권리”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려주다!!

김사라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위스콘신주 법원은 지난 화요일에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 학생이 학교에서 다른 성 정체성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확인(affirm)까지 시키게 하는 학군의 정책은 자녀에게 적절한 의료적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자녀의 총체적 건강 관리를 결정할 부모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학부모의 자녀 성정체성 보호가 승리를 한 매우 중요한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위스콘신주의 법률 및 자유 연구소 부변호사 루크 버그(Wisconsin Institute for Law and Liberty Deputy Counsel Luke Berg)는 "이번 승리는 부모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승리입니다."라고 말하며 연이어, "이 결정은 공립학교들마다 현 바이든 행정부의 미연방차원에서, 주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성전환(Transgender movement) 운동에서 학부모들을 배제하는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는 전국의 많은 학군에게 큰 경고가 될뿐 아니라, 좋은 승리의 모델이 될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적어도 1,000개 이상의 학군(School Districts)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의 사회적 성정체성 전환을 인정하도록 몰아갈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시애틀 오레건, 와싱턴, 뉴욕등 같은 Deep Blue States와 도시 같은 경우는 학교 관계자가 자녀의 성전환 사실을 부모에게 완전히 숨기도록 적극적으로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스컨신주의 승리는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깨어난 학부모들에게는 큰 소망의 소식이 됩니다.      

예를들어, 캘리포니아경우 비록 늦은감이 있지만, 그래도 깨어나고 있는 수많은 마마베어 파파베어들이 학부모의 알 권리를 다시 되찾기위해 저희 단체 Tvnext 와 함께 힘써 싸우고 있기때문에 소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보호, 양육 및 통제'에 관한 결정에 대해 근본적인 자유의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워키샤 카운티 순회 법원 판사 마이클 맥스웰(Waukesha County Circuit Court Judge)은 말합니다. "단순히 부모의 결정이 자녀가 동의하지 않거나 위험이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결정을 내릴 권한이 부모로부터 주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이전될 수 없습니다."

맥스웰은 "이것은 명백히 의료 및 건강 관리 문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학부모의 법률 변호사가 의료 전문가의 여러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교육구는 이 주장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 의사 모두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의 성 역할이 다른 '이중 생활'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데 동의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자녀에게 적절한 의료 및 건강 관리를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인정한것이며, 엄격한 조사 기준에 따라 교육구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교육구의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학부모의 편에 선 판결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학부모 권리를 반대하고 학군편에서 주장한 변호사측은 다음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교육적 맥락에서 교육구는 트랜스젠더 정책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타이틀 IX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한 것”이다.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 교육부가 2016년에 배포한 "트랜스젠더 학생에 관한 친애하는 동료에게 보내는 편지"를 언급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에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이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이 법에 대한 해석을 채택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그러한 지침이 법의 효력을 갖지 않았고 연방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철회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학교 내에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트랜스젠더"가 현대 사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며 "이 문제에 대한 법은 전국적으로 여전히 발전하고 있으며 대부분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인정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판사는 해당 학군이 "학교에서 부모의 명시적 동의 없이 교직원이 학생의 생물학적 성별과 상충되는 이름이나 대명사를 사용하여 학생을 지칭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판사가 이 사건을 의학적 문제로 규정하는 데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구는 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에게 약을 투여할 수 없습니다. 학군은 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에게 스포츠 참가를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구는 부모의 기본적 자유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의 대명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지시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는 모든 부모가 소중히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 중 하나입니다."라고 자유수호연맹의 선임 변호사이자 ADF의 부모 권리 센터 (Alliance Defending Freedom and director of ADF’s Center for Parental Rights.) 소장인 케이트 앤더슨(Kate Anderson)은 "법원은 부모와 자녀를 약화시키는 케틀 모레인 교육구의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부모의 심각한 우려를 존중하는 것이 옳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위스컨신주의 판결을 통해, 미국안에 있는 교육구들과 학군,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성정체성에 관련된 권리는 하나님께서 학부모들에게 주신 귀한 권리임을 인정하고 우리 다음세대를 힘써 지켜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며, 계속하여 미전역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영적, 육적 안전과 학부모들의 올바른 권리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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