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남은 찬스, 학부모가 자녀들의 정체성을 지킬 권리를 지금 꼭 지키세요!!!

김사라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초긴급!! 시간을 다투는 일이니, 오늘 게빈 뉴쎰에게 1분도 안 걸리는 이멜 / 전화하시어 여러분의 자녀, 가정, 교회, 신앙을 지키세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빈 뉴쎰 주지사는, 9월 22일과 23일 2틀에 걸쳐, 총 32개의 발의안을 자기 책상에서 마주하였습니다.

그중, 주지사는 총 29개의 발의안에 서명함으로 29개의 “발의안-BILLS”들을 캘리포니아의 공식 “법안-LAW”로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3가지 발의안들은 거부(veto)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지사가 서명하여 정식 법안 LAW가 된 법안들은 하나같이 친동성애, 친 트랜스, Anti-Biblical values(반성경적)인 법안들이며 앞으로 공립학교와 캘리포니아에 사는 모든 시민의 삶에 또 한 번 더 큰 변화를 일으킬 법안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회가 남았습니다!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여러분의 동참과 기도로 기적과 같은 일이 2가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전화와 이메일이 AB 957 통과를 막았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던, 다른 때 같으면, 이미 서명을 했을 만한 발의안들(AB665, AB1078, SB596)에 게빈 뉴쎰 주지사가 아직도 서명을 안하고 “생각 중 HOLD” 입니다. 

위의 3가지 발의안들은, AB957과 같은 맥락의 “학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을 보호할 권리”를 빼앗는 발의안들로서, 다른 때 같으면 게빈 뉴쎰이 받자마자 서명하여 캘리포니아의 공식 법안이라고 공포했을 것입니다. (TVNEXT.org 에서 발의안 설명참조)

그러나, 주지사가 아직 서명하지 않고 생각 중이라는 것은 거의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지사가 생각 중인 이 악법들이 완전히 막히도록, 오늘 중 다시 한번 쉴 새 없이 전화랑 이메일이 쌓이도록 아래의 링크에 가셔서 1분도 안 걸리는 이메일 또는 전화 연락을 취해주세요!     

 

긴급 두가지 ACTION TO TAKE: 

먼저,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게빈 뉴뉴쎰에게 이멜을 아주 쉽게 보낼수있습니다. Gavin Newsom Contact Page: https://www.gov.ca.gov/contact/ 

 

 1. 전화걸어서 메시지 남기기. (30초)  ** 전화걸기 불편하시면 이메일만 보내세요.** Phone: (916) 445-2841 

 

2. 주지사 웹페이지에서 이메일 보내기(30초). 전화 & 이메일 보낼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 

전화만: Hello Governor Gavin Newsom, My name is ____ and I am a resident of _____ County, CA. (or zip code)  그리고 아래 문장 읽기. 

전화/이멜내용: First of all, thank you so much for your veto on AB957. I am calling you to please SUPPORT SB 14 and VETO the following Bills: AB665, AB1078, SB596. Thank you! 

 

 더 할 수 있는 말들, 또는 이멜에 적을 수 있는 문장들은 TVNEXT.org 에 가셔서 참조하세요. 예로 아래에 두개만 가이드라인으로 나눕니다. 

 

1. Please stand with parents and the next generation, our kids in California. 

2. Please protect our children and the parental rights. Parents aren’t perfect; however, parents love their kids the most. 

3. Please do not separate children from their loving and caring parents.

참고로, SB14는 성매매를 금지하라는 발의안입니다. 

** TVNEXT.org 에 가시면 같은 링크를 직접 누르고 스크린샷이 있어서 쉽게 이해하고, 30초도 안 걸리는 서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뒷배경, 주지사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위의 32개 발의안이 법안이 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새크라멘토 국회의원 절차들을 여러 번 거칩니다. 절차중, 상/하의원들 안에서도, 교육, 행정, 문화 등등 여러 상/하원 Committee 들을 거치는데, 거칠 때마다 Committee 관련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발의안들이 통과 또는 거부됩니다.  

주지사의 책상 위에 올라온 발의안들은, 마지막 절차에 놓이는 것인데요, 주지사의 권한에 따라 통과되면 정식 법안이 되거나, 거부되면, 사라지는 것이 됩니다.      

만일, 올라와있는 발의안들(Bills)에 주시사가 서명을 하면 “Bills 발의안” 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정식 “법안-Law”들이 되어서 모든 시민은 삶의 방식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어떤 법이냐(선/악)에 따라서, 당연히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는 모든 시민, 가정, 학부모, 자녀, 교육, 언론, 신앙단체들, 비즈니스, 경제, 등등 모든 삶의 질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사가 서명한 법들이 악법이든 아니든, 서명되어 정식 “법안- LAW” 가 되면, 시민들은 그 법을 따라야 되며,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법적 조치 / 형벌 / 벌금 들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이런 법이 되는 과정의 배경을 이해하시면, 이번에 주지사가 이틀 만에 서명한 29개의 발의안은 앞으로 캘리포니아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끼칠 법안이 된 것입니다. 주지사가 거부(VETO) 한 발의안들은 INACTIVE 된건데, 감사히도 저희가 적극 반대한 AB957이 끼어있어서 기적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알려 드린바와 같이, 여기서 멈춰서는 절대 안됩니다. 

아직도 AB665(Kidnapping Bill- 자녀들을 학부모로부터 정부가 빼았을수있음), AB1078(학부모 profiling 고발), SB596(학부모에게 벌금 1000불까지와 Jail까지 보낼 수있음)이 주지사 책상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발의안들이 완전히 법안이 되면, 캘리포니아 학부모들과 신앙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신속히, 주지사에게 전화 또는 이멜을 보내서, 절대로 서명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TVNEXT는 다음 세대와 가정, 교회,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VNEXT.ORG@GMAIL.COM  

09.3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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