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G 설립자, TVNEXT.org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있으신가요? 함께 일어나 지켜 주세요!!
캘리포니아의 시민들을 지켜 달라고 뽑아 놓은 캘리포니아 의원들이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Deadline (마감일)을 맞추고자 500개의 새로운 발의안을 내놓음으로 총 2600개의 발의안을 내놓았다는 리포트입니다. 이 기록은 캘리포니아의 지난 10년의 레코드상 가장 많은 발의안들이 나온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단체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입법부와 가장 깊이 관련되어 앞에서 first hand로 법안 전문인으로 일하는 미국 단체들과 동역하며 수많은 법안들을 밤새 번역하여 그 심각성을 한인 커뮤니티에 알려왔었습니다.
더 심각한 법안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교묘한 발의안들이 쉬지 않고 나오고 시민들의 뒤에서 통과되어, 오늘날의 영적 어두움이 가득한 “캘리포니아”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가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일어나 Action을 취해주세요.
지킬 것을 위해 반대해야 할 발의안, 찬성해야 할 발의안들을 골라서 저희 홈페이지 TVNEXT.ORG에 계속 시리즈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 매우 심각한 자녀와 학부모를 갈라놓게 될 발의안에 대한 소개를 드립니다.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AB 665: Minors: consent to mental health services.- 미성년자 정신상담에 차단된 학부모의 자녀보호 권리
• 발의자: Wendy Carrillo (D-Los Angeles: 민주당 하원의원)
• 크리스천 입장: 반대
• 공청회(Hearing): Tue. March 28 @9am - Assembly Judiciary Committee State Capitol, Room 437 (6번째 안건임)
AB 665는 3월 28일 오전 9시부터, 총 11명의 Judiciary Committee 멤버들이 모인 가운데, 공청회(Hearing)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PASS 또는 NO PASS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Judiciary Committee에 있는 11명에게 연락하는 것이 시급하고 여러분의 투표(전화/온라인 편지)가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발의안 요점:
현재 캘리포니아 법 (Existing law)에 의하면, 만12세 미성년자가 근친상간 또는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경우에만, 외래환자(outpatient)를 기준으로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은 정신건강 치료나 정신상담에 스스로 동의 할 수 있으며, 주거쉼터(Residential Shelter) 서비스에도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미 법으로 통과되어 있습니다. 2014년 Minor Consent가 또한 여러 모양으로 “At any age”에서 consent 이 통과된 것도 그중 하나이다. 그런데, AB 665는 훨씬 선을 넘습니다.
문제점 요약 - 1 -
AB665가 만일 통과된다면,
1. 위에 보다시피 현재 법 (Existing law)으로는 적어도 “근친상간, 아동학대 등”이 있었다는 증거를 아이들이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AB 665는 위에,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This bill (AB665)”은 그런 증명하는 절차 과정을 제거(“by removing requirement…”)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발의안을 끝까지 읽어도 그 어디에도, 필요한 조항을 제거하는 대신 어떤 다른 verification process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정신건강, 정신 치료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것도 어린 미성년자에게 말이죠.
발의안에 의하면, 모든 것은 “minor, 미성년자”와 “professional person”의 결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SEC 2(b))
따라서 발의안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중요한 “verification” 내용과 절차를 remove 하면서 일반적으로 자녀와 학부모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을 정신적 명목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를 격리시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한 예로, 감정기복 심한 사춘기 12세 자녀가 아침에 부모에게 기분 상해서 학교에 갔는데, 그 자녀에게 선생님이나 친구 중, 학교 상담실에서 도움을 받으라는 suggestion을 받고 상담실에 찾아갈 경우, 어떤 verification process도 없이, abuse, incest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로 돌려보내져야 할 학생들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학교/정부가 그 자녀를 학부모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How is this possible? 어떻게 이런 일이??
네,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지요. 하지만, 저희 단체가 지난 10년 넘게 알려드리고 반대/찬성하라고 했던 캘리포니아 법안들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전부터, 우리가 만일 막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거라고 알려드렸던 일들이 그동안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AB 665가 통과된다면,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가 아닌, 그저 일반 "평범한 부모 와 평범한 자녀" 그저 가정마다 있을 만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정부와 연결된 곳들 (학교 등등) 의 일방적 결정권으로 학부모와 자녀들을 갈라놓을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발의안 설명에 적혔듯이, 학부모와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그 대화, 상담 자체에 "부모가 대화의 자리에 있을지 말지를" 정부와 미성년자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2. 특별히 분별해야 할 것은, 비록, 발의안 SEC2(3)(c)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알리려고 “best efforts” 노력하라고 적고 있지만, 발의안 전체를 구석구석 제대로 읽어보면, 이 발의안은 미성년자들의 “정신건강 상담 치료”에 있어서, 부모들의 결정권은 전혀 없습니다.
“정신건강 치료, 또는 상담” 받는 것을 결정하기 전의 의논이나 상담도 미성년자에게 온전한 결정권이 주어지며, “학부모를 포함할지, 알릴지 말지”에 대한 마지막 공식 결정권은 미성년자와 정부 기반의 서비스에서 나오는 “Professional person”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평범한 학부모들과 평범하게 사춘기를 지나면서 혼돈이 심해질 수 있는 자녀들을 갈라놓는 게(SEPARATE PARENTS FROM THEIR CHILDREN) 심각하다 못해서, 슬픈 법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더 많은 발의안의 문제점들에 대한 내용은 TVNEXT.ORG 에 가셔서, 법안/발의안 카테고리를 누르신 후, AB665를 누르시면 자세한 법안에 대한 설명을 읽으시고 ACTION도 취하실 수 있습니다.
04.01.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