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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런 거까지 이제는 논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종교 표현의 자유 vs. 공립학교의 권리
지난 월요일 미 연방대법원에서는 경기장에서 기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에 대한 케이스를 논의했습니다. 대법원 판사들은 그의 종교적 관행(필드에서의 기도)이 고압적(풋볼 선수들을 향한 은연 중의 동참 강요)의 것인지 아니면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인 지에 대해 논박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케이스는 몇 년간 싸우다 결국 미연방 대법원까지 올라온 케이스로 미전역의 크리스천들이 주목하는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연방대법원은 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라고 명명된 케이스에 대한 구두 변론을 케네디 코치의 법률 대변인으로 나온 전 국무 차관인 Paul Clement (폴 클레멘트)로 부터 들었습니다.
2015년, 워싱턴 주에 있는 Bremerton High School의 풋볼 팀 보조 코치였던 케네디는 경기 후 필드 중앙에서 기도했다는 이유로 Bremerton School District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결국에는 파면까지 당했었습니다.
모두 변론에서 클레멘트 변호사는 케네디 코치의 기도가 “종교의 자유 행위와 연설의 자유 부분에 둘 다 보호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학군이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우려한 나머지 잠깐의 종교 행위를 이유로 그를 해고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가 단지 그것을 검열하는데 실패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인 종교 연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이 법원의 판례의 진정한 벽을 무시했습다."라고.
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엇갈린 케이스 견해 내용들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어 뽑히고 반기독교 좌파 이념에 늘 투표를 하는 전력을 가진 Sonia Sotomayor(쑈니아 소토매어) 대법원 판사는 이번에도 자신의 전력대로 논박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번 케이스에 대해 학교 관계자의 종교적 행위가 언제 사적인 행위와 공적인 행위로 고려되는지에 대해 클레멘트 변호사를 압박하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교사가 성경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이 불법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클레멘트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는 수업 중의 케이스가 아녔다라고 반박하며, 만일 교사가 자신의 성경을 “수업시간 시작 전에” 혹은 “수업시간 후에” 읽으면서 “묵상하거나 거의 들리지 않게” 읽는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표현에 해당되며 미 헌법 1조에 의해 보호받아야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바마에 의해 지명되고 뽑혔던 Elena Kagan 대법관도 케네디 코치의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했습니다. “종교적 행위들에 참여하기 원치 않는 학생들이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일종의 과한 압박이며, 일종의 강압이었다.”
클레멘트 변호사는 이런 의견에 맞서서, 학교 당국은 수년 전 케네디 코치에 대한 징계를 내릴 때에 “강압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왜냐하면 강압한 적이 없었기에), 대신에 “지지” 이슈들에 대한 우려 (코치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많았기에)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뽑혔던 Neil Gorsuch 대법관은 2000년에 다뤄졌던 Santa Fe Independent School District v. Doe 케이스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고등 법원은 고등학교 축구 경기 전에 학생들이 확성기를 통해 기도를 하도록 하는 텍사스 마을의 관행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클레멘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케네디의 묵상 기도는 텍사스 산타페 케이스의 상황과 "급격히 달랐다고 말하며, 산타페 케이스는 확성기와 누가 기도를 허락했는지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더 노골적인 예시와 관련이 있다고 참으로 적절한 지적을 했습니다.
클레멘트 변호사는 케네디 코치의 행동을 프로 운동선수들의 경기 전 십자가 성호를 긋거나 터치다운 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동과 비교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은 개인적인 행동으로 인식되어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교분리 연합’ 단체에서 주장하는 공립학교의 권리
학교 당국을 대표해서 변론에 나온 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대표적인
반기독교 단체 중 하나)의 법적 고문인 Richard B. Katskee은 말하길,
“케네디 코치의 행동은 학생들에게 그의 기도에 동참해야 하는 압력을 주었으며 코치 스태프들 간의 분열을 조장했고, 학교 직원들을 향한 비판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혼란에 휘말린 풋볼 선수들을 지치게 만들었다.”며 케네디 코치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죠지 H.W 부시에 의해 지명되어 뽑힌 Clarence Thomas 대법관이 Katskee에게 질문하기를, ‘고등학교 풋볼 코치가 자신의 개인적 이념을 아이들에게 주장하며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표징으로 미국 국가를 학생들이 함께 불러야 하는 때에, 오히려, 아이들에게 “인종차별” 반대를 표현하도록 무릎을 꿇는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이 정부 입장 표명(government speech)에 저촉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Katskee는 잠시 멈칫하면서 답하길, “국가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코치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필드 중앙으로 나가서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히 정부 입장 표명에 해당한다.”라고 답했습니다.
Clarence Thomas 대법관은 반문하기를, ‘어떻게 같은 맥락의 케이스인데, 한 케이스는 개인적인 행동으로 고려될 수 없고, 또 다른 케이스는 공공 행위와 공공 성명이며 정부 입장 표명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보라’ 고 Katskee에게 요구했습니다.
케네디 코치 케이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동안의 법적 분쟁 여정과
다른 법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존 케네디 풋볼 코치 케이스의 중요성
캘리포니아의 악법 AB2223 - 출산 후, 어떤 이유로든 아기가 무참히 죽어도 경찰 조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결국 아기 살인을 허용하고 그 살인을 덮어버리게’ 하는 AB2223의 2번째 공청회와 CA Lobby Day에 대한 것은 Tvnext.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5.07.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