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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몇 주정부는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형상-God’s Image”로 유일하게 창조된 “인간의 생명”을 “동물”보다 더 못한 듯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10년간 통과시킨 무분별한 낙태허용법안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살인적인 낙태 법안들을 뛰어넘어 “영아살해”를 허용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는 주(State)들이 있기에 그런 주에서 사시는 분들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는 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죽기 위해 태어나는 아기들” 이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할까
갓난아기의 생명, 영아살해를 막아냅시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3월 22일 “오바마케어보험”처럼 시민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Shared Cost” 를 통해 건강보험을 든 시민들이 태아살인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SB 245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5일엔 캘리포니아 국회법사위(Assembly Judiciary Committee) 제 1차 공청회에서 AB 2223 “영아살해–Infanticide”를 허용하는 발의안과 또 다른 잔인한 낙태 관련의 AB 2901 발의안들이 수 많은 시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7대2로 통과되었습니다.
총 9명의 국회법사위(Assembly Judiciary Committee) 의원들중 민주당 총 7명 100%가 이 악법에 찬성표를 던지고 나머지 2명의 공화당의원들 100%가 악법을 반대하여 7대2로 통과!
반대하러왔던 여성 간증자들은 거짓증언을 했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반대하는 우리 측이 찬성하는 사람들의 20배가 넘도록 많았으나 결국 법사위 의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였습니다.
AB 2333이 왜 “악” 중의 더 “악법” 인가?
AB 2223 법명: Reproductive health.
AB 2223 발의자: 민주당 소속의 버피 윅스(Buffy Wicks, D-Oakland) 의원이 발의하고 CA 민주당 하원의장인 케빈 멀린(Kevin Mullin, D-South San Francisco)이 함께 co-author.
AB 2223 요점: ‘임신부의 권리(태아, 유아를 없앨 수도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돕는 사람을 추가로 보호할 뿐 아니라 이 법안의 조항에 따라 아이를 상하게 하거나 죽인 혐의를 경찰로부터 조사받을 필요가 없으며 “유아살해”는 “정상화” 됨.
AB 2223 관련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
1. AB 2223은 낙태를 찬성하는 법안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산 채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것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처벌을 없애준다. 이 법안은 법적 처벌 없이 모든 사람이 말기낙태와 영아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린 "개인적인 생식 결정"과 "생식 정의"와 같은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여 자궁 안팎의 아기들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고 장려하는 이 발의안을 비난한다.(Attorney and Chief Executive Officer Alexandra Snyder of the Life Legal Defense Foundation).
2.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은 생후 몇 시간, 심지어 일주일 된 유아들의 살해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절대로 넘으면 안될 경계선을 넘어버렸다. 미국시민들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든 상관없이 양심이 있다면 절대로 압도적으로 참을 수 없는 악법이다. 우리는 이 미친 악마같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Attorney Matthew McReynolds with the Pacific Justice Institute).
3. AB 2223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출생한 아기까지도 죽이는 것을 합법화하려고 한다. 법원에서 '주산기'라는 용어가 어떻게 해석되느냐 에 따라 이 법안은 태어난 지 몇 주 후 그리고 어쩌면 첫 번째 생일까지 늦어질 수도 있는 아이들의 영아 살해를 합법화한다. 만약 이 야만적인 법안이 제정된다면 산모나 산후 아기를 죽이는 것을 도운 사람들에 대한 형사적 또는 민사적 책임은 없어질 것이다(Attorney and President of the National Center for Law and Policy Dean Broyles).
4. 이 법안은 '생식건강'을 가장하여 뱃속뿐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아기를 죽이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반생명(생명반대) 법안이 될 것이다. 영아살해를 매우 단순하게 합법화 하는 발의안이다(Attorney Nada Higuera with Tyler & Bursch, LLP),
5. 캘리포니아의 AB 2223는 필라델피아 낙태 의사로 유명했던 커밋 고스넬(Kermit Gosnell)이 낙태실패 후 이미 산채로 태어난 세 명의 아기를 살해하고도 기소 당하지 않은 상황을 합법화 시키게 된다. 유아 살인을 도운 Gosnell과 같은 사람들이 살인자를 수사/조사하려는 경찰을 오히려 거꾸로 고소할 명분을 주게 되는 (매우 황당하고 부정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 날것이다(Attorney Susan Arnall, Esq., Director of Outreach, Right to Life League What’s Next?).
“STOP Infanticide 영아살인 반대” 운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 에 가셔서 자세히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단체 Tvnext는 6월 22일 March For Life를 미국단체들과 준비 중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분들, 교회, 단체들은 연락해주세요(Tvnext.org@gmail.com).
04.16.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