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하는교회 담임)
지난주 미주크리스천신문 1면 5단 광고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가 있다. 광고 내용을 읽고 있노라면 다급한 심정이 가득하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청원서(Protect Kids of California At of 2024) 서명에 관한 광고이다. 11월 선거에 주민투표(Initiative Measure Ballot) 발의안으로 상정할 공식 법적 청원서 서명운동이다.
이번 주민투표 발의안이 왜 상정되어야 하는가? 그 목표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자녀들의 정체성 회복. 둘째, 학부모 권리 회복. 셋째, 여학생 사생활 보호이다. 여기까지 보면 특별한 것이 없는 너무나 보편적이며 타당한 생각이다.
하지만 주민 발의안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그 변화는 목표를 더욱 선명하게 할 것이다. 목표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은 주민 발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일순간에 무너진다는 혼란을 예고한다. 그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일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지금부터 주민 발의안이 통과되면 나타나게 될 현상에 대해 시선을 집중해 보라. 그리고 통과되지 않을 경우 반대영역에서 어떻게 성경의 진술과 어긋나거나 벗어나는지를 상상해 보라.
첫째(안전), 공립, 사립학교와 대학에서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을 출생할 당시 성별로 사용하게 함. 둘째(공평), 7학년부터 여학생 스포츠에 트렌스젠더 남성 참가 불허. 셋째(학부모 권리), 학교에서 학생을 트렌스젠더로 만드는 젠더 명칭, 성전환 시도 전에 반드시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 넷째(타고난 성별 보호), 학교에서 학부모 허락 없이 학생에게 젠더 관련 건강 및 정신 검진 혹은 시술금지. 다섯째(납세자 세금보호) 18세 미만 학생들의 트렌스젠더 의료서비스에 납세자들의 세비에서 나오는 자금 사용 금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만약 주민 발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나타날 상황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주민 발의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유효 서명 수가 550,000이다. 무효화 될 것을 고려하면 총 700,000이 필요하다. 한인 커뮤니티 서명 숫자의 목표는 70,000이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한인 등록 유권자 수는 208,455명이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서명 숫자는 훌쩍 넘어야 한다.
최근에 통과된 AB665, AB223, AB1078, AB5, AB230, AB352 등의 악법들 외에도 게빈 뉴셤 주지사가 통과시킨 9개의 친동성애 법안들은 '자녀 정체성(젠더, 성향: SOGI)’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상황에서조차 학부모들을 제외시킬 뿐 아니라, 학교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들을 공식적으로 신원조회까지 하도록 되어있다.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2022년 12월 13일에 동성인정법안(결혼존중법)에 서명했다. 평등, 자유, 정의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자축했다. 이것이 복음을 공격하는 수단이다. 뿔이 열 개 달린 괴물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애로 포장된 모습으로 공격한다. 적어도 교회는 동성애와 출생 성별을 내가 결정하는 것은 죄(그것이 복음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것이 평등, 자유, 정의라고 한다면 “아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복음이 평등, 자유, 정의를 제약하는가? 복음이 인간애를 무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에 오심으로 영광, 은혜, 진리가 충만(흘러넘치는 것)하다고 성경은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 그 충만한 복음의 진리가 인간애, 평등, 자유, 정의라는 이름으로 결코 약화될 수 없다. 복음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그 사실을 잊는다면 하나님은 돌들을 사용해서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눅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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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