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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영향력은 미국의 다른 주를 휩쓸 게 될 것인가?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김사라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인신매매 조사기관인 Deliverfund 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매년 적어도, 15,000명에서 50,000명 이상의 여성과 아동이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불법으로 들어오는 문들이 너무 많기에, 전체적 숫자를 확실히 보기는 힘들어도, 성매매를 집중적으로 전문화 하고 있는 몇 군데의 조사를 보면, 보건복지부의 한 연구에서는 24만 명에서 32만 5천 명 사이로 추정했고,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보고서는 10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인신매매 범죄를 “의무 종신형”에 처하여,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새로운 “아동 인신매매 금지” 법을 통과시킨 앨라배마주! 

특별히 지금 현 정부에 의해 지난 4년간 열려있는 southern border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신 매매 자들의 숫자는 가슴이 무너지게 급증 했습니다. 

한 예로, 지난 회계연도에만 해도 인신매매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체포 건수는 50% 증가했고 유죄 판결은 80% 급증했습니다. 미국 내 인신매매 피해자의 대다수인 72%가 이민자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불법 체류자/이민자로서 국경을 넘어온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은 밀입국 및 인신매매에 매우 취약한 여성과 아동이 대부분입니다. 여성 인신매매 방지 연합의 연구에 따르면 비 동반 외국인 아동(UAC)의 60% 이상이 카르텔에 붙잡혀 아동 포르노와 마약 밀매를 통해 착취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자세한 리포트는 아래 링크에서 참조:  https://www.heritage.org/immigration/commentary/bidens-latest-border-gambit-opens-americas-doors-evil-child-smugglers

이런 국가적인 이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그냥 흘러가 버리는 일에 있어서, 법적으로 앞장서서 시원하게 승리를 거두어준 주가 있으니, 바로 앨라배마 주입니다. 

앨라배마 주지사 케이 아이비(Kay Ivey)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급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종신형으로 완전히 무겁게 처벌을 하는 아동 인신매매 방지법에 서명했으며, 이 법안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법안"이라고 할 정도로, 확실하게 아동인신매매를 처벌하는 강력한 법안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캘리포니아 같은 Deep Blue States 들은 인신매매범 들에게 문을 더 활짝 열어주는 발의 안들을 몇 개씩 내놨는데, 앨리배마는 이렇게도 꼭 필요한 법을 통과시켰으니 너무 부럽기까지 합니다. 

아이비 주지사 오피스에서는 지난 수요일 공화당 소속의 아이비 주지사가 하원 법안 House Bill 42로도 알려진 ' Sound of Freedom Act “법안'에 서명했다.  

참고로, ' Sound of Freedom”은 사실 영화제목입니다. 2023년에, 인신매매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냈을 뿐 아니라, 특별히 아동 인신매매가 얼마나 지독하고 비인간적이며, 잔인하기까지 한 건지, 다큐멘터리 내용들을 넣어서 만든 영화를 통해, 아동인신매매의 실체를 드러내어, 미국뿐 아니라 외국까지 번져 사람들을 일깨운 영화 제목입니다.   

아이비 주지사는 성명에서 "미성년자 인신매매는 미국에서 가장 극악무도하고 가슴 아픈 범죄 중 하나이며, 우리 중 가장 무방비 상태인 미성년자들이 피해자이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우리는 바로 이곳 앨라배마에서 인신매매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이땅의 법을 무시하는 사례를 목격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냥 나두지 않을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조건 하에서 인신매매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이 "고의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한다거나 성노예로 삼는 경우, "미성년자를 성적인 일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획득, 모집, 유인, 권유, 유도, 위협, 고립, 은닉, 감금, 구속, 운송, 제공 또는 유지하는 행위" 를 법안 본문에서 모두 포함시켜 죄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개인과 성행위를 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을 고의로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라고 법안은 인신매매 죄를 범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앨라배마에서 작년에 아동 착취 혐의로 기소된 남성 30명이 체포되었다고 CBS 42미디어가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터스칼루사에서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1급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24세의 캘리포니아 출신의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한 명이 체포된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1급 인신매매 외에도 17세 미만의 아동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은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CBS 42에 따르면 에폰이라는 자는 아동을 온라인을 통해 유인하고 아동에게 음란물을 컴퓨터로 전송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14살로 추정되는 소녀를 만나기 위해 펠햄으로 여행한 후 1급 인신매매 미수 혐의로 기소된 71세 남성과 관련된 것인데요, 당시 71세씩이나 되었던 제임스 매튜 밀러는 기가 막히게도, 1급 인신매매 미수 혐의 외에도 불법 성행위를 위해 아동을 만나려고 시도한 전력뿐 아니라, 아동을 온라인을 통해 유인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되었다고 CBS 42는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펠햄 경찰서의 형사들은 국토안보부 인신매매 전담반에 배정된 앨라배마 제17 사법 순회 수사관들과 협력했습니다. 

"이런 악행들을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으며, 앨라배마는 이제 미성년자 1급 인신매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미국을 만드는데 선도하고 있다." "그들은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법은 범죄자들이 우리 주에서 아이들을 해치려 하기 전에 범죄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아이비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 에서 보세요.

05.1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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