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0대 소녀가 교내에서 ‘트럼프 모자’를 쓰지 못하게 한다며 학교를 고소했다.
CBS뉴스는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에 있는 클로비스노스 공립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매디 뮬러가 학교 내에서 트럼프 모자를 쓰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트럼프 모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가 새겨진 모자다. 뮬러는 학교가 교내에서 MAGA 모자를 쓰지 못하게 했다며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뮬러는 지난 20일 학교에서 이 모자를 쓰려고 했으나 “교내에서는 특정 로고가 담긴 의류는 착용할 수 없다”는 학교 측 전언에 따라 해당 모자를 쓰지 못했다.
뮬러는 “그건 그저 우리나라 대통령을 의미할 뿐”이라며 “애국자로서 내 나라에 자부심을 보이려고 하는 게 어째서 부적절하냐”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MAGA 모자의 착용을 금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치적인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며 “단지 캠퍼스 내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이어 “학교의 로고나 학교 색깔을 사용한 모자만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뮬러는 “학교 색깔의 MAGA 모자를 쓸 수 있냐고 물었는데 ‘그럴 수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클로비스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켈리 애반츠는 “우리가 제시하는 복장 규정의 핵심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산만함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뮬러가 주장하는 수정헌법 1조는 ‘의회가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 수정안이다.
다만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입는지, 무엇을 말하는지를 수정헌법 1조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온라인매체 복스는 MAGA 모자는 미국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수사라기보다 반항의 의미를 더 크게 갖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