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법과교회 세미나 ‘종교자유와 부모권리’ 주제로 열려

태평양법률협회, 교회와 부모 협력하여 홈스쿨링 가능토록 도와


-종교자유와 부모권리- 주제로 열린 제5차 법과교회세미나 강사들

오렌지카운티 목사회(회장 이원석 목사)와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회장 심상은 목사)가 공동주최한 제5차 법과교회 세미나가 ‘종교자유와 부모권리’라는 주제로 18일(월) 오전 9시 주님의빛교회(담임 주혁로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의 첫 번째 강의는 ‘변화하는 문화에 사역을 배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강사 브레드 대쿠스 박사는 “공립학교에서 자녀들이 성전환자가 되거나 레즈비언이 되게 하는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불의한 상황이 공립학교에서 만연되고 있다. 뉴저지에서는 학교가 부모 몰래 학생들의 성전환을 유도한 것이 문제가 되어 소송 중에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 오리건, 미시건 등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안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쿠스 박사는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이 위험한 상황이므로 교회에서 홈스쿨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사립학교에 보낼 수 없는 재정적 환경에 처해 있으며, 재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웨이팅 리스트 때문에 보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민 가정이라면 영어를 잘 배우기를 원하는데 홈스쿨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태평양법률협회는 교회와 부모가 협력하여 다른 이들도 홈스쿨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그리스도인이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대쿠스 박사는 “성경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가르쳐야 한다. 진보적인 교인들에게 불편함을 안기는 것이 우려되어 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이 많다”며 “사람들을 만족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지를 생각하고 사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평양법률협회에서는 입법자들이 불의한 법을 만드는 것을 막고 입법자들이 바른 법안을 제시하고 통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장소와 공립학교에서의 권리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두 번째 강의는 마이클페퍼 변호사(트리니티대학교 법대)가 강사로 나서 공립학교 교정에서 복음 전도와 종교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소개하고, 목회자들이 이 일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마이클 페퍼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 쇼핑몰에서 복음을 전하고 노방전도를 할때 캘리포니아의 쇼핑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유”라며 “쇼핑몰은 공공장소로 간주되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유이며 시큐리티 가드가 막을 수 없다. 다만 쇼핑몰 내에 있는 상점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페퍼 변호사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성경관련 클럽을 만들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공유할 수 있다”며 “클럽에 목회자를 포함한 외부강사를 초청할 수 있다. 단 점심시간 등 학과 수업시간이 아닌 자유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들이 교육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주시해야 한다. 특별히 이사회 때 신앙에 반대되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기에 학부모들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이러한 조항이 마련되지 않게 의견을 내야 한다. 또한 교육위원 선거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방송사나 커뮤니티에서 주최하는 탈렌트 쇼 참가자들이 찬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운동경기에서 코치가 기도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는 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 한국어부 담당)가 ‘캘리포니아주 성교육과 부모권리’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태평양법률협회에 관한 문의는 rju@pji.org, (213) 284-4202 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03.3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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