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다음세대 지키고 보호하기 청원서 서명운동 전개

“다음세대를 지키려면 크리스천들이 일어나야 할 때”


캘리 다음세대 보호를 위한 청원서 서명 운동 설명회 및 기자 회견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자녀의 성정체성 회복, 학부모의 권리 회복, 여학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발의안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상정하기 위한 청원서 서명운동이 전개된다. 이를 위한 설명회 및 기자회견이 19일(금) 오전 10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새신자실에서 열고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한인들이 이번 캠페인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TVNEXT(다음 세대를 위한 가지관 정립 및 보호 단체) 새라김 대표를 비롯하여, 유수연 ABC 통합교육구 교육위원,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 OC 목사회 이원석 회장, 최영봉 남가주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다음세대를 지키려면 크리스천들이 일어나야 할 때”라며 “최근에 통과된 9개 친동성애 법안들은 자녀의 성정체성과 관련, 부모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비상식적 내용을 담고 있어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한인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서 서명운동이 성공하면 출생시 성별에 따라 화장실·샤워실 사용 의무화,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여자스포츠 참여 금지, 미성년자 트랜스 시술 금지, 학교가 트랜스가 되는 과정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학부모에게 통보 의무화 등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한기홍 목사는 “2008년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프로포지션 8때는 그 법안이 무엇인지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몰랐었다”며 “다행히 많은 분들의 참여로 프로포지션8이 통과가 되었던 기억이 있다. 이번 주민발의안도 상정이 되어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미국이 바로 설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승훈 목사는 “교협회장을 하던 2008년 당시 동성애 지지율이 반대보다 앞서있었고 동성결혼법안 역시 통과될 가능성이 많았다. 프로포지션8 통과를 위해 새들백교회나 갈보리채플 등 주류교회에 협력을 구했는데 모두 거절당했다”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프로포지션8이 통과 될 수 있었다. 그들은 카톨릭과 중남미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회상했다. 김수연 대표(Refounders United) 는 “현실 체크가 필요하다. 1세 목사님들에게 동성애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40대만 가 봐도 동성애 반대를 극단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인다. 미국에서 태어난 20-30대는 이미 친동성애적인  교육을 다 받았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교수들과 교직원들 대다수가 무신론자이고 동성애 지지자”라며 “미국 주류 사회는 이미 동성애가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이미 동성애자는 주류 세력이 되었고 우리가 마이너 세력이 되었다. 다 방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교회 안의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한 분별력을 기를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국 대학에 보내면 아이가 완전히 변해서 온다. 이미 동성애에 영향 받아서 돌아온다. 이것으로 인해 혼란이 오고 우울증에 빠져 약과 술을 하게 되고 죄책감에 빠진다"고 현 상황을 대변했다. 주혁로 목사(주님의빛교회) 역시 “어른이 되면 목사가 되겠다던 믿음 좋은 아이가 대학에 가서 기숙사에 머물며 교육을 받았더니 동성애 옹호론자이자 불신자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되었다”며 “심지어는 미성년 아이들은 18세 성인이 되면 어떤 성으로 살게 될지 결정할것이라고 친구들과 대화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해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발의안이 반드시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음을 피력했다. 한편 청원서가 11월 주민발의안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약 55만명의 가주 유권자 서명이 필요하다. 한인사회 목표는 10%인 5만5000~5만7000명의 서명을 확보해 오는 4월13일까지 TVNEXT.org로 보내는 것이다. 청원서 서명을 위한 파일은 TVNEXT.org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파일의 4, 5, 6, 7페이지를 출력한 후 마지막 페이지(7)에 서명을 받으면 된다. 새라김 대표는 “청원서 서명은 한페이지에 5명까지 할수 있는데 청원서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청원서에는 시민권자 유권자들이 서명해야 하며 모두 같은 카운티에 거주해야 하며 한명이라도 다른 카운티 거주자일경우 청원서는 무효가 된다. 또한 검정팬이나 파란색 팬으로 서명해야 하며 그 외에는 모두 무효처리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서명할 때 오른쪽 ‘Office Use Only’칸에는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아야 한다. SB48이나 클래스액트때처럼 칸을 조금이라도 넘을 경우 서명자의 글이 넘어가는 것이 무효화하지는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여길 경우 주정부에서 말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칸을 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서명란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지난번의 경우 제출된 청원서중 상당수가 문제여부를 떠나 폐기처분이 된 전례가 있기에 서명완료된 청원서는 TVNEXT로 보내달라”고 말했다. 

청원서 작성 후 TVNEXT(남가주 주소: 16030 Las Palmeras Ave, La Mirada, CA 90638, 북가주 주소: 2054 Colusa Way, San Jose, CA 95130)로 보내면 된다. 캠페인 관련 상세 정보 www.TVNEXT.org, (714)873-9164 

<박준호 기자>

01.2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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