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MM 주최 비영리단체 세무보고 무료강좌


ICMM 주최 비영리단체 세무보고 무료강좌에서 구자혁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및 Property Tax 면제 신청 무료 현장 강의가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ICMM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4월 1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는 ICMM대표이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교수인 구자혁 목사. 구자혁 교수는 “세금면제 제도는 IRS code section 501(c)(3)에 의해서 미연방세금보고로 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가지는 지위”라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비영리단체는 연간 수입이 5만 달러 이하일 때는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는 안 해도 된다. 하지만 그이상일 때는 해야 하며 25만불 이상은 철저히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수익에 대해 투명성이 결여되는 경우 감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면서 물건을 판매할 때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특별히 수익을 판매된 것으로 하게 될 경우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수익을 도네이션으로 처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3년간 연속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비영리단체 등록이 철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영리단체가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25만 달러가 넘어갈 때 약식양식이 아닌 정식양식으로 된 서류를 작성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도네이션을 받았을 때도 5만 달러 이상 받게 될 때는 세금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04.0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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