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 시 2주 격리해제

7월 1일부터 시행...LA 한국영사관 발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오는 7월1일부터 한국을 방문할 때 2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시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동안 2주 격리정책으로 인해 고국방문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해 마음을 졸이고 있었던 자들에게 가뭄속 단비와 같은 선물을 받게 됐다. 

한국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격리면제 대상은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들이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또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격리시행 및 신청 시작이 7월 1일부터이며 미리 신청할 수 없다. 심사와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7월 1일 입국자부터 적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 실시하고 입국 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

<정리: 박준호 기자>

06.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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