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3개 한인교회 담임목사 재파송 불허

UMC 가주태평양연회 하기야 감독 일방적 통보

미연합감리교회(UMC) 가주태평양연회(이하 Cal-Pac연회) 하기야 감독은 연회의 진보적인 방향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서부지역 대표적인 한인연합감리교회 3교회(남가주주님의교회, 밸리연합감리교회,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의 담임목사에게 ‘감독이 연회를 이끌고 가는 방향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 21일 일방적 재파송불가 통보를 했다. 

또한 최근 동부의 숄 감독은 한인연합감리교회 최대교회인 뉴저지 베다니교회의 이기성 담임목사에게 정직 120일 처분을 내리며 부당한 행정조치를 취해 많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2019년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교단 특별총회에서는 전통주의 장정을 유지하면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기존의 “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보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보다 강력하게 ‘인간의 성’ 이슈에 대한 규제조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진보성향의 감독과 미국 내 다수 연회와 교단 지도자들은 UMC 장정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하고, 장정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안수와 파송을 지속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교단의 법인 장정을 지키려는 한인교회에 교단 지도장의 영향력을 확대하기위해 규정된 파송 협의과정도 없이 한인 목회자에게 일방적으로 재 파송불가를 통보했다.

안성주 장로(KUMC 평신도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하기야 감독은 신학적 입장이나 문화, 전통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지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계속 말해왔다. Cal-Pac 연회에 속한 한인교회는 인종적으로 소수일 뿐만 아니라 UMC 장정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믿는 소수이기도하다. 그런데 한인교회와 평신도, 목회자의 신학적 입장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장정에 불복종하는 연회의 방향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번 결정은 불의한 처벌적 파송이다”라고 말했다.

이철구 목사(남부플로리다 KUMC 한교총 회장)는 “앞으로 근거 없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직명령이 나올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전망은 감독들의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결정이며, UMC의 장정을 어기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의한 결정과 파송이 한인교회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교단이 보여주고 있는 구조적인 인종차별주의(Actions of Systematic Racism)의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인교회총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교회의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이 뜻을 같이해 도움을 요청할 경우, 교단법인 UMC 장정은 물론 사회법에 의거해 한인교회를 보호하고, 한인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며, 교회와 목회자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장정을 의도적으로 어기고 무시하는 불법적 처사, 신앙과 양심에 따른 선택을 무시하는 교단지도자, 감독님들의 불공정하고 불의한 파송에 대해 모든 한인교회와 연대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김일영 목사(856)424-9686, ikim89@hotmail.com

<기사제공: KUMC 한인교회총회>

05.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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