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마다 다르며 세례 효과에 대해서 4가지 견해 있어

Q: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이 교회의 신자가 되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하나요? 목사님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알고 싶습니다.

- 시카고에서 김 목사

 교단마다 다르며 세례 효과에 대해서 4가지 견해 있어

 

A: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세례는 예수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죄사함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구원의 은총에 대한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은혜 계약에 인침을 받는 표입니다. 따라서 세례의 효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하며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유지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14;16).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백남선, 합동)는 제99회 총회에서 앞으로 가톨릭에서 받은 영세를 세례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장합동 소속 교회들은 가톨릭교회에서 영세를 받고 개신교회로 옮겨온 신자들에게 새롭게 세례를 베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제가 볼 때 신학부의 깊은 심의 없이 정치부에서 다루어 결정했다는데 문제가 있고 재세례파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신학적 문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신총회의 신학 위원장을 했던 신민범 목사는 “세례를 집례한 사람이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카톨릭 역시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영세를 주기 때문에 그 효력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총회장: 정영택)는 2004년에 열린 제89회 총회에서 “가톨릭 영세교인에 대해 세례를 다시 줄 필요 없이 입교만 하면 된다”고 결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단이 가톨릭의 영세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간단한 입교절차로 개신교 신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례의 효과에 관해서는 네 가지 주장이 소개됩니다. 첫째가 인효론입니다. 세례 효과는 세례를 베푼 자의 신앙과 덕행 즉 행위자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키프리안은 교회를 분열시킨 자들의 세례는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노바티안과 도나토스는 배교자를 수용한 거룩하지 않은 카톨릭교회에서 받은 세례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가 사효론입니다. 세례는 집례자가 베푸는 것이 아니므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행된 성사는 언제나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스테판과 밀키아데스는 세례 효과는 행하여진 행위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베드로의 세례나 가롯유다의 세례나 모두 동등하고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사효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셋째로 신효론입니다. 초기의 루터와 칼빈은 가톨릭교회의 사효론을 비판하고 칭의론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받은 세례만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신효론은 종교개혁 시대의 재세례파에 의해 극단적으로 주장되었으며 믿음의 고백이 불가능한 유아세례 효과 여부에 관한 논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넷째로 은효론입니다 후기의 루터는 세례를 받는 사람의 신앙에 근거시키는 신효론은 세례를 세례 주는 사람의 신앙에 근거시키는 인효론과 마찬가지로 정당치 않으며 세례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은효론에 따르면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던 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면 정통교회에 들어와서도 다시 재세례를 받아야 할 신학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09.25.2021

Leav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