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예수교증거막성전(신천지)이 고양시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신천지의 포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들은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우희)는 11일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근처 주거단지 한 물류센터 건물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주인 A씨가 경기도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8년 A씨는 물류 시설 건물을 매입했으나, 실소유자는 신천지 측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측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A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차명 거래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지역 시민단체 내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A씨는 해당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수차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3년 6월 건물 일부 면적에 대해 고양시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같은 해 8월 사용 승인을 받았다. 해당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용도변경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 취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천지가 매입한 건물 주변에 초·중·고등학교 17곳이 위치해 학생들이 이단 포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신천지 시설인 것을 몰랐다”며 해명하면서 신천지 측에 승인했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건을 직권취소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 측은 재판에서 “고양시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측은 “신천지가 실체를 숨긴 채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다”며 직권취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성용 풍동입주자회장단연합회 대표회장은 “주민들이 마음이 모였기에 신천지가 지역에 침투하는 일을 막아설 수 있었다”면서 “항소와 상고로도 이어질 수 있단 생각으로 앞으로도 신천지의 악영향과 문제점을 설파하고 밝히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02.15.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