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로 개척교회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교세도 약하다 보니 사실 한 교인도 귀합니다. 그런데 몇달 전에 새로운 집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몇 달도 안되어 장로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아직 교회에 오신지 몇 달 안되는 집사를 그렇게 쉽게 장로로 임명한 것에 대해 교인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이지만 그렇게 몇 달도 안되어 목사님이 단독으로 장로를 임명할 수 있는지요? 장로교단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오렌지카운티에서 모 권사
A: 개척교회에서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권사님께 수고가 많으시다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교회입니다. 특히 개척교회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목회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척교회를 섬긴다고 큰 교회와 비교하여 우리 목사님은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고 말해서도 안됩니다. 보통 교회는 일군 때문에 목사님의 목회가 힘들고 개척교회는 일군이 없어서 목회가 힘듭니다.
그리고 교회가 크나 작으나 일군을 임명하는 데는 교단법이 있고 교회법이 있습니다. 주로 그 교회가 속한 교단 법에 따라 일군을 세웁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소속 목사로 있다가 미국에 와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교단 헌법은 거의 한국 예장합동측 헌법을 따랐고 문화적인 차이로 권사의 나이가 45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선 질문하신 장로 임명직에 대해 권사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어느 장로교 교단에 속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권사님이 소속한 교회의 교단 법을 아시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로교 정치는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장로를 선출하여 교인들의 대표로 삼고 목사와 함께 당회를 구성하여 모든 행정적인 문제를 맡기는 당회 정치가 장로교 정치입니다. 통상적으로 장로교회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교인들이 모인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장로를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속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의 정치 5장에 의하면 장로의 자격은 만 3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해당하는 남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투표로 공동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치 제 11장 1조에 의하면 치리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의회의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유효 투표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로 피택이 된 후에도 교회가 속한 노회에서 고시를 거친 후에 당회가 임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서리집사는 당회가 일 년에 한 번씩 임명할 수 있으나 장로는 목사가 단독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교회가 일군이 적다고 너무 쉽게 장로를 세우는 것도 비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일군이 적다고 해도 무자격자를 쉽게 장로로 세우면 나중에 오히려 목사의 목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통 장로교에서는 장로는 임명제가 아니라 교인들이 선출하여 세우는 선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