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대선을 앞두고 교회의 직간접 정치참여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종교인이 개인자격으로 정치 사회에 개입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지만, 집단조직체로서 종교단체나 기관이 어느 특정 당파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후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칫 후보의 소속 종교에 따라 종교단체간의 노골적인 대립과 갈등의 소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부터 미 국세청은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세청의 금지 법안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특혜이자 혜택”이라고 크리스천들에게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복음주의자들을 포함해서, 현 상태로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최근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Sorry, Trump: 3 in 4 Evangelicals Don't Want Pastors Endorsing Politicians from Pulpits: However, survey finds they also don't want pastors who do campaign to be punished, 95% 신뢰도, +/_3.6 오차율).]
미국인 80%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75%는 교회는 종교적인 장소이기에, 아예 그러한 정치적 지지나 후원은 금지돼야한다고 말한다. 복음주의적 신앙을 가진 미국인들은 대부분의 정치적 연관이나 후원을 묻는 설문에서,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은 강단을 포함한 종교적 장소들에서 특정 후보를 위한 캠페인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목회자 중 73% 역시 그러한 생각에 찬성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이미 정치는 교회 밖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라이프웨이 사무국장 스캇 맥코넬은 지적한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목회자가 정치적 쟁점들을 예배 장소에 들여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심지어 33%의 복음주의자들은 특정 후보의 지지나 캠페인을 하는 목회자나 교회는 권징이나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까지 말한다. 국세청 종교기관 정치 참여 금지 법안(the Johnson Amendment)은 1954년부터 발효됐다. 동 법안은 모든 비영리단체(501(c)3)들과 교회들은 일체의 정치적 캠페인들을 벌일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일단의 개신교 목회자들이 동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일종의 정치적 후원 행위를 주일날 감행해(Pulpit Freedom Sunday),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비종교인들인 무신론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은 이러한 도발(?)에 참가하는 목회자들은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종교적 ‘넌스(Nones)’를 비롯한 크리스천들은 점점 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한다는 입장에 들어서고 있다. ‘자유수호연합(The 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존슨 법안’을 폐기시키려는 최전선에 서있다.
2008년부터 해마다 ‘플핏 프리덤 선데이’를 주관하고 있고, 이에 동조하는 목회자들은 이미 2,032명으로 미 전역에 포진하고 있다. 반대 진영에서의 공격적인 수비 형태 역시 다양하게 진행됐다. 2012년 미종교정치분리단체(Americans United for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는 국세청이 당시 대통령 후보로 릭 폐리를 공개 지지한 달라스제일침례교회 담임목사인 로버트 제프레스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을 염두해 느리게 법적 행동들을 준비했다. 즉 교회를 과연 누가 감시하고 감사할 것인가의 문제로 고민한 것이다. 그러다가 양측 입장 차이로 인한 법정 문제로 ‘모라토리움’ 즉 일체의 행정, 법적 소송을 중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