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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의원들, 성매매범들이 길거리에서 성매매/매춘을 쉽게 만드는 SB 357 발의, 이미 1차 공청회 통과! 법안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
SB 357은 민주당 소속의 캘리포니아 지역을 맡고 있는 Scott Wiener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되고 민주당 하원의 Assembly Member Kalra가 Principle author을 하고 Coauthor은 민주당 하원의 Assembly Members Carrillo, Lee, Quirk, and Wicks들이 합동제작 발의하였습니다.
SB 357은 사악함은 어디까지인가?
1. 성매매범들이 대낮에도 아무 길거리에서 성매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어린이와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춘부를 고용한 회사를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2. 더 사악한 것은 이 법안은 주로 가정이 어렵거나 힘든 상황 속에서 자란 어린여성들, 그래서 집을 나왔거나 가족들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십대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사회의 도움을 받아 삶의 회복이 필요한 불우여성, 불우 십대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매춘을 하는 회사들을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되기에 더 더욱 사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더 큰 문제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지금 현 조 바이든/카말라 해리스 정부의 “트랜스젠더” “동성애” 로맨스 문화 보호 확장을 추진하는 정책들로 인해 동성애 성행위를 위한 매춘부는 더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4. SB 357은 아직까지 100% 매춘을 비범죄화 하지는 않지만 그대신 “성매매를 목적으로 공공장소나 학교 앞에서 매춘을 하기위해 배회(loitering)했다”는 이유로 매춘부나 그 회사를 체포할 수 있었던 경찰의 권한을 완전히 없애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들 앞에서 어린아이가 매춘부의 사탕발림에 꼬여 같이 가더라도 그 매춘부를 잡을 수도 없으며 그 어린아이를 부모에게로 인도해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5.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죄를 대낮에 정상이라고 활보하게 다니며 어린 자녀들 학교 앞에서까지 아이들을 꼬시고 혼돈 시키게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이 사악합니다!
마태복음 18: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하지만 이런 발의안이 나온 것이 절대로 놀랍지 않습니다. 저희 Tvnext 소식을 Follow 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얼마나 황당스러우리만큼 사악한 법안들(소아성애자 정상화-Sexual Orientation으로 들여보냄)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그리고 성매춘을 정상화 하고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에는 민주당전체의 찬성과 게빈뉴셤의 서명으로 SB 233이 통과되었었습니다. SB233의 법명은 Immunity from arrest인데, 체포면죄법안입니다. 그렇다면 체포면제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데요, 체포면제가 바로 prostitution 매춘부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SB 357을 또 내놓은 것입니다.
지난 3일 국회 의회 공공안전위원회(Assembly Public Safety Committee)는 청문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반대의견들이 찬성의견보다 5배 이상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6대 2로 통과시켰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80% 이상이 민주당이기에 총 8명으로 구성된 의회 공공안전위원회는 민주당 6명 100% 찬성표를 던졌고, 겨우 2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100% 반대표를 던져도 숫자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성표를 던졌던 Kelly Seyarto(R-Murrieta) 공화당 의원은 흑인과 황인종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법안에 대해 열렬히 반대했으며 다음과 같이 자신의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흑인과 황인종 공동체에 소속된 가족들은 범죄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특별히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세야르토는 동료 의원에게 “이 법안은 실제로 이 사람들을 도우려는 사람들로부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도구마저도 빼앗아가는 법안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신매매 생존자이자 Restoration Ranch Women’s Shelter 책임자인 마리안 잭슨은 “거리에서 일하는(매춘) 여성들이 낯선 사람의 차에 타는 것부터가 매우 위험한데,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SB 357에 대한 그녀의 증언에는 그녀가 알고 있는 한 밤거리 매춘부가 성 구매자의 차에 올라탄 후 조수석 문을 잠가버려서 다시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었던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모르는 곳으로 끌려갔고 강도, 구타, 강간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SB 357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증언은 막달레나 호프(Magdalene Hope)라고 불리는 CA 베이커스 필드에 본부를 둔 반인신매매 기독교단체의 지도자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위너 의원의 캘리포니아의 반 로이터링법에 대한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배회’를 금지하는 법이야말로 경찰관이 인신매매범으로부터 여성을 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막달레나 호프(Magdalene Hope) 이사회 멤버인 앤지 베넷은 ‘배회금지’법을 통해 구조된 여성들의 케이스를 직접 목격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의원들에게 “경찰의 구금을 통해 삶을 바꾼 7명의 여성과 개인적으로 일해 왔었는데, 그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막달라 호프의 설립자인 Doug Bennett 박사는 자신이 2009년부터 만명 이상의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다가가고 123명의 여성을 성매매에서 구출하는데 개인적으로 도운 경험을 통해 의회 공공 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SB 237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베넷의 연구에서 그는 매춘에 관련된 10명 중 7명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10대 초반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는 “구속된 사람들은 벌금을 내고 석방되며 인신매매범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지 결정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신매매를 막는데 더 많은 경찰이 개입해야 하는데, SB 357은 그 정반대이며 지역사회의 안전이 더 위태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Doug Bennett 박사는 의회증언의 기회를 통해 “성매매를 목적으로 어슬렁거리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며 인신매매범이 캘리포니아 거리에서 미성년자와 성인을 더 많이 팔아넘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SB 357은 8월 16일 이후 청문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Assembly Appropriations Committee로 넘어갑니다. 아마도 또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하며 올바른 정치리더들을 뽑아야 할 때임을 절감합니다.
08.14.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