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는 필수!” SB397 발의안 상정되다!

김사라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Religion is Essential Act-종교(기독교)는 필수항목”에 넣어야 한다는 좋은 법안을 적극 지지해주세요! 서명 보내기운동! 

 

길어지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제압과 통제를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교회들과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드디어 헌법적이고 성경적인 발의안이 상정됐습니다! 

발의안 명칭은 Emergency powers: essential services: religious services(2021-2022) Religion is Essential(SB 397)은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인 Brian Jones(공화당)을 통해 2월 11일 드디어 상정 받게 되었지만 코비드 이유로 매우 진행이 느려지고 있기에 서명운동을 펼칩니다.

 

SB 397 Co-Sponsor과 후원자들 

 

이 발의안은 California Family Council, Capitol Resource Institute and the Judeo-Christian Caucus이 정식 Co-sponsor을 했으며, 그 외에 저희단체 Traditional Biblical Values for Next Gen.(Tvnext-다음세대 가치관 정립&보호) 그리고 그동안 수년간  앞장서서 악법과 싸우고 선한 법을 만들어가는 캘리포니아의 미국 단체들이 연합하여 후원하고 발의할 수 있게 되었기에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발의안을 상정해준 브라이언 존스 상원의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SB 397 “Religion is Essential”이라는 법의 필요성-교회와 세속적 비즈니스에 대한 주정부의 철저한 이중잣대! 

 

2020년 게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 불공정한 이중 잣대로 팬데믹 규칙을 사용하여 교회시설 사용을 막음으로, 신앙성장과 성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신앙모임과 예배모임을 멈추게 하면서 세속적인 사업과 서비스에게는 교회에 사용한 규칙들을 면제함으로써 교회를 “2등” 지위로 강등했습니다.  

 

SB 397이 통과되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들! 

 

△주지사와 주정부가 팬데믹이나 비상상태가 올 때도 더 이상은 이중 잣대로 교회와 교회서비스를 “2등 취급” 하지 못하게 하며 종교서비스(예배 및 신앙모임)들을 소매 비즈니스들과 동등하게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로 취급하게 합니다.

△비상상황에서 주정부나 지방정부 및 시의회가 종교 단체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비상시에도 종교모임들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비상시 종교 단체들에게만 주로 더 강력히 의무화했던 이중적인 규칙들-건강, 안전 또는 예배인원 숫자 요건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Prohibi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rom enforcing a health, safety or occupancy requirement that imposes a substantial burden on a religious service during an emergency

△주정부 및 지방 정부의 과잉 연락을 받은 종교단체가 행정 또는 사법 절차에서 구제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llow a religious organization that has been subject to state or local government overreach to file a claim for relief in an administrative or judicial proceeding.

결론적으로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입니다. 또한, 헌법 제 1조 사항에 의해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며, 교회에 대한 규칙(건강, 안전 등등)들은 교회 리더들의 선택과 결정 아래 이루어져야하지 정부가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은 비헌법적인 것입니다.   

반기독교인들이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을 잘못 해석하여 사용하더니, 펜데믹 때는 오히려 정부가 완전히 선을 한참 넘어 교회의 행정과 교회에게만 주어진 권한을 자신들이 빼앗아간 것이기 때문에 SB397은 필수적인 법안인 것이지요. 

 

FAITH IN ACTION!–믿음을 행동으로 취해 주세요! 교회들이 ‘정부의 통제’가 아닌 ‘하나님의 통제’ 속으로 갈 수 있도록!

 

1. 교회나 (선교)단체이름으로 미리 적어놓은 편지를 써서 보내주세요. 

SB 397-Religion is Essential Act는 상원 사법위원(Senate Judiciary Committee)에서 먼저 청문회가 열릴 것입니다. 이제는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과 저희 후원단체들뿐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 교회들과 단체들의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영문 샘플편지는 Tvnext.org에서 다운로드하세요 

SB 397 Support 편지보낼주소: Senator Thomas J. Umberg/Chair of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State Capitol, Room 2187/Sacramento, California 95814

2.교회/단체차원에서 Thomas Umberg 의원에게 보내셨던 편지를 PDF로 저장한 다음 아래에 적힌 방법들 중 편하신 방법을 골라서 곧 공청회가 있을 상원 사법위원회에게 보내세요.   

3. 개인적으로도 서명해주세요! 1분도 안걸립니다. 서명링크는 tvnext.org에 가시면 직접 누르시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https://californiafamily.quorum.us/campaign/31113/

 

4. 공유하기: 반기독교 성향이 깊은 대부분의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리 쪽에서 내는 발의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학부모의 권리를 되찾게 하는 SB673 운동을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널리 널리 모든 아는 분들께 권면하시고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도록 도와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에 가셔서 직접 링크로 가셔서 서명하시면 1분도 안 걸립니다. 

SB397 지지 운동을 지역 차원에서 동역해주실 수 있는 교회나 개인적으로 동역하실 수 있는 분들은 tvnext.org@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3.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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