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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라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연방대법 “뉴욕주지사의 교회참석제한명령은 종교의 자유침해” 판결

 

기쁜 승리의 소식입니다. 미연방대법원은 이번에 뉴욕주의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주지사가 종교건물 및 예배장소에 대한 제한을 새롭게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추수감사절(Thanksgiving) 전날 밤에 심야긴급판결에서 5 대 4로, 쿠오모 주지사의 규정에 반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승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여 새로 임명된 Amy Coney Barrett 판사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이번 판결에서 중추적 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10월, 뉴욕주지사 앤드류 쿠오모는 교회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숫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교회건물크기와 상관없이 수용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만일 교회가 쿠오모 주지사가 명령한 새로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려 15000달러의 벌금까지도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2015년 쿠오모 주지사가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더 강화하기위해 Human Rights 라는 인권단체와 손잡고 젠더이름을 당시 31개를 통과시킨 후 그 젠더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할 경우 벌금을 적게는 무려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그리고 계속 어기면 25만 달러까지도 벌금을 물수 있었던 걸 통과한 것이 기억나게 합니다. 그 당시의 규정도 결국은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만 아는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뉴욕주지사 쿠오모가 직접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또 다시 벌금까지 물게 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두 단체가 주지사 명령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단체는 11월 9일 브루클린의 가톨릭교구가 쿠오모의 명령에 맞서 대법원에 긴급신청서(Emergency application)를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단체는 두 개의 정통유대인(Orthodox Jewish) 회당들인데, 그들 역시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브루클린캐톨릭교구는 기사인터뷰에서 “교구내 교회들은 현재 수개월 동안 안전하게 운영되었으며 기존 정부지침을 엄격히 준수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COVID-19의 확산으로부터 교구민을 보호해왔다. 쿠오모 주지사가 명령한 규칙은 너무 말이 되지않게 선을 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의 명령엔 그 어떤 합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루클린은 주지사의 이중 잣대를 이야기하며 다음처럼 비교를 했습니다.

“다른 ‘필수사업체-Essential business’는 용량제한 없이 개방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필수사업체’가 아닌 주황색 영역에서도 대부분의 사업체들도 용량제한 없이 개방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필수비즈니스’라는 용어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알아보니 식료품점에서 애완동물가게, 회계 및 급여사무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주이다”라고이야기하며 “(필수사업체)Essential business”와 “non-essential business”의 차이가 애매모호하다면서 왜 교회만 이중 잣대로 평가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규정은 수정헌법 제 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쿠오모 주지사가 시행하려는 교회 예배모임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전에 법원에 제출된 COVID 관련 규정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전염병에 의해 타격을 입은 다른 많은 관할권에서 채택한 규정보다 훨씬 더 엄격하며, 바이러스확산을 방지하기위해 표시된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  

대법원은 쿠오모의 새로운 규정이 수정 제1조인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펼치며 다음과 같이 더했습니다.

“(쿠오모의 새로운 규정이) 수정제 1 조의(신앙의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만일 이 규정(쿠오모)을 허용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팬데믹 유행병 속에서도 헌법은 버리거나 잊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추수감사절 이브 늦은 밤 미연방대법원은 “뉴욕주지사의 규정은 중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나 비즈니스와 달리 예배와 모이는 성도숫자만 제한시키는 것은 특별히 가혹한 대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정책”이라며, 쿠오모 주지사의 새로운 교정/정책을 헌법위반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쿠오모주지사는 소송들이 제기된 후 그동안 영향 받았던 교회와 회당이 최대수의 50%를 보유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5:4로 승리한 판결, 미대법원에서 교회예배 및 성도 숫자제한에 찬/반한 판사들은 누구인가? 

 

교회예배와 모임에 대해 반대한 판사들은: 로버츠 대법원장과 스티븐 브레이어(클린턴 지명), 소니아 소토마요르(오바마 지명), 엘레나 케이건(오바마 지명)판사들이었습니다.

이번 교회 모임과 예배 케이스에 찬성한 판사들은: 5명 중 3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었으며 이번에 뽑은 에미디 베렛(Amy Barrett)의 중추적 활약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아슬했지만 5:4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5명의 판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참고로, 꼭 알아야하는 게 있습니다. 코비드에 대한 주류언론들의 지나친 ‘두려움”을 조장하는 뉴스들만 들으면 분별력을 놓치기 쉽습니다. 코비드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테스트가 늘어나서이며, 코비드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언론은 그들이 코비드 때문만이 아니라 본래 다른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도 안해주고 있음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CDC에 의하면 지금까지 발표된 사망숫자들 중 94%이상이 이미 pre-existing 질병을 갖고 있다가 사망한 사람들로서 코비드만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6%로 CDC는기록하고 있기에 코비드에 대한 주류언론의 통계는 좀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2/0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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