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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에 위치한 North Valley Baptist Church
교회건물 실내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했다고 5만불 벌금 물게 된 캘리포니아 교회들!
북가주 산타클라라 도시의 North Valley Baptist Church(NVBC)는 산타클라라 카운티로부터 2번의 찬양이 포함된 실내 예배모임을 주도한 것을 이유로 처음엔 1만불의 벌금(2번 모임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으며, 예배 정지명령(cease and desist) 통지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자로 총 52,750불 벌금으로 늘어났습니다.
남가주 Thousand Oaks 도시에 위치한 Godspeak Calvary Chapel은 법정의 명령(교회모임을 갖지 말라는)을 무시하고 실내 모임을 한 교회와 Rob McCoy 목사에게 총 3천불의 벌금을 내렸는데 한 번의 예배당 5백불씩 총 6번의 예배에 대한 벌금이고 역시 벌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남가주의 한 교회는 모두 잘 아시는 John MacArthur(존 맥아더) 목사님이 담임이신 Grace Community Church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정부의 불법명령에 대해 소송하여 승리했습니다.
이 세 교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진정 주정부의 법을 어겼는가?
먼저,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법을 잘 지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잘 지켜서 악법과 선한법의 분별을 잃고 지킬 때가 있어서 너무 아쉬울 때가 있을 정도로 법을 잘 지킵니다. 따라서 이렇게 벌금을 받은 교회들은 예배모임을 모일 때도 최대한 마스크, 거리 지키기 등을 그 어느 곳보다 잘 지켰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둘째, 주정부의 민주당 소속 게빈 뉴섬 주시사의 교회를 닫으라는 첫 번째 명령에도 열심히 수긍했으며, 연속적으로 코비드를 핑계로 교회예배에만 유별나게 정부의 규정이 자꾸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칙을 존중하고자 비대면 예배, 교회밖에서 예배 등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 주지사가 공식적으로 두 번째 교회예배부터 정지시키는 주정부의 이중 잣대를 사용한 규칙은 부당할 뿐 아니라 이제는 미국의 가장 높은 헌법에 의해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회복해야 할 때라는 것이 공통된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신앙의 자유에 대한 미국헌법을 교회들이 꺼내야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정부는 교회들에게 경고와 협박적인 통지들만 준 것이 아니라 벌금까지 내도록 명령내린 것입니다.
미국 헌법상 그거야말로 주정부가 비헌법적인 명령을 내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사상 상상을 초월하는 마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Tvnext 뉴스를 계속 따라오고 있으시다면 캘리포니아의 악법들이 그동안 통과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상했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예: AB2943, ACR99). 모르시는 분은 Tvnext.org에서 AB2943이나 ACR99을 Search에 가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먼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공적인 예배모임을 교회 안에서 가졌다고 비난을 하거나 예배모임을 갖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한다고 크리스천들끼리 서로 비난을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비난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 되신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성경적 세계관으로 모든 이슈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행동도 또한 취해야할 때입니다.
NVBC교회의 잭 트리버(JackTrieber) 담임목사는 이 황당스럽고 비헌법적인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성도들의 육신적 건강도 정말 중요한 것을 알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건강이다. 우리가 갇힌 상태에 처하고 교회 모임을 갖지 못하는 사이 가정 폭력과 마약 중독이 늘어나고 홈리스도 늘어났으며, 술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으며, 그것에 대한 사명이 나에게 있다. 당신들이 이번 주에 나를 체포한다면–지금 상황에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한 것을 알지만–그것(체포)이 내가 바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배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북가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정부기관이 교회기간에 벌금과 예배금지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서한에는 아래처럼 적혀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진정 미국의 헌법처럼 시민의 신앙의 자유와 시민들의 신앙을 지키는 교회들에 대한 보호인지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중잣대다!“ 두 목사들과 법정의 결정은?
남가주의 Godspeak Calvary Chapel은 법정의 명령을 무시하고 8월 21일 총 6번의 예배를 드린 것으로 예배 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Godspeak 교회의 법적 대리인인 Liberty Counsel의 창설자이며 회장인 Mat Staver는 “대규모 시위들은 (사실상 폭력적인 폭동들을 미화해서 시위라고 함) 장려하는 주지사가 반면에 모든 예배를 금하고, 집회와 예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교회들에게 벌금을 물리고 있다. 교회에서 일반 모임은 가질 수 있다고 한 주지사가 신앙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금하고 있다. 종교 예배를 향해 이중잣대를 사용한 적대적이 이러한 비헌법적인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야 한다”고 강력히 덧붙였습니다.
그 외 존 맥아더 목사님 교회와 나머지 내용들은 Tvnext.org에 가셔서 더 읽으실 수 있습니다.
09.19.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