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 소금교회 / (310)326-9092 E-Mail: LSPC0316@yahoo.co.kr

Q: 저는 장로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장로교의 정치는 어떤 정치인지요?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 당회가 아니라 공동의회라고 들었는데 공동의회는 어떻게 소집할 수 있는지요? 어떤 교회에서는 미리 주보에 통보하지 않고도 공동의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불법이 아닌지요? 공동의회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LA에서 송 집사

A: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나누는데 첫째로 장로교의 정치는 어떤 정치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예장합동측 총회헌법이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을 보면 정치 제일 첫 서두에 “장로교 정치는 지 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하여금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회는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 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 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와 총회가 있어 3심제의 치리가 있습니다. 장로교의 정치는 당회정치입니다.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 교인들의 대표로 선출한 치리 장로들과 당회장 목사가 모든 교회의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합니다. 집사들이나 권사들이 행정적인 문제를 간섭할 수 없습니다. 당회의 행정적인 결정에 순종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제직회에서 처리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의회는 어떻게 소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치18장2조를 보면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를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정원이나 무흠 입교인 1/3 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합니다. 공동의회는 지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소집합니다. 공동의회는 당회보다 더 높은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떤 교회가 공동의회를 하기 전에 미리 주보에 통보하지 않고 공동의회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불법입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헌법19장4조를 보면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일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의회는 반드시 일주일 전에 그 날짜를 광고해야 하고 그리고 의안까지도 일주일 전에 미리 발표해야 합니다. 공동의회에서 성도들에 의해 갑자기 나온 의제는 바로 공동의회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대개 연말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결과 사항을 들으며 교회가 한해 동안 쓴 경비와 새해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며 일반의결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투표에는 유효 투표수의 2/3이상의 찬성과 입교인의 과반수의 서명을 요하며 장로 집사 권사 선거에는 유효투표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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