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1:15-22, 행4:13-5:18...시민 공감 얻는 최후 방안 등 요건 충족해야

Q: 오늘날 국가가 결정한 법과 제도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할 경우에 시민 불복종운동이 미국에서도 가끔 일어나고 있는데 “시민 불복종 운동”에 대해 성경적인 예가 있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토랜스에서 미셀

A: 시민 불복종 운동은 정당하지 못한 법이나 정부의 정책을 거부하고 거스르는 행동을 통하여 그것을 개정하고자 하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그자체가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국민 여론에 호소하여 정부나 정치가에 압력을 가함으로 국민적 힘을 행사하는 운동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이 전 미주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하였으나 일부 도시와 비즈니스하는 개인들이 자기가 믿는 기독교 신앙 양심의 이유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이란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19세기 미국 소설가 데이비드 소로우( Henry David Thoreau 1817-1862)입니다. 그녀는 1840년 후반에 정부가 주도하는 멕시코전쟁을 반대하면서 인두세 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으며 양심에 따라 행하는 자를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옥에 들어가는 일 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1850년대 미국의 노예 페지론자들은 도주 노예 상환법(Furitive Slave Law)을 거부하면서 숨어 들어온 노예를 넘겨 달라는 노예 추적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경우는 모두 양심에 따라 국법을 거부한 일종의 시민 불복종이요 양심적인 반대 운동이었습니다.

양심에 의한 대규모 시민 불복종의 예는 1950년대 중반 말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하는 흑인 민권운동이 있었는데 앨라바마 주 몽고메리 시에서 로자 팍스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 내에 비어있는 백인전용 좌석에 앉아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일로 시작된 소위 버스 보이코트 사건은 킹 목사의 주도하에 시민 불복종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킹 목사는 인종을 차별하는 법은 지킬 수가 없으며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버스타기를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했고 그 일로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미 전역의 관심과 시선을 집중시켰고 결국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고 인종차별법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시민 불복종의 예가 더러 있는데 애굽의 히브리 산파가 히브리 여인이 남아를 출산하면 다 죽여 버리라는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거부한 것이라든지(출1:15-22) 베드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산헤드린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체포되어 투옥된 예가 있습니다(행4:13-5:18).

그러나 시민 불복종 운동은 신원하 목사의 말에 의하면 요건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불복종운동은 특정한 법이나 정책이 국민에 의해 공정하지 못하거나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둘째, 시민 불복종운동은 특정법을 어기는 것이기에 최후의 방안이어야 합니다. 셋째, 반드시 공개적인 성격을 지녀야 합니다. 넷째, 비폭력적인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법이 정해놓은 형벌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 일은 상황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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