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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하여 (하 - 2)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2)그들은 결혼관계가 평생 지속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간음을 범한 배우자를 내보내는 것을 의무로 강조한 반면에, 일부에서는 영적 간음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참아 주신 하나님의 인내와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을 범한 여인을 용서해주신 사건을 언급하면서, 간음이 결혼의 신성함을 깨뜨리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갈라선다거나 내어 보내는 것은 현대의 별거에 해당되는 것으로 완전한 이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서 7장 2절과 고린도전서 7장 39절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3)결혼이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결혼관계가 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로마사회는 결혼을 계약으로 보았기 때문에 상호 간의 동의하에 의해 체결되거나 파괴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끊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간음을 범한 경우에 실제적인 생활의 교제는 중단되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는 결혼관계를 성례로까지 높이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재혼을 반대했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결혼을 부차적인을 일로 격하시키고 처녀성을 높이 인정해주는 금욕주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오리겐(Origen)은 재혼을 엄격히 금지하지 않았으나 선한 아내는 재혼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중세시대의 이혼과 재혼에 대한 사례와 해결책 (1)배우자 중 하나가 다른 배우자의 동의하에 수도원 생활을 선택하기를 원할 때 결혼관계를 중단시킬 수 있나요? 보니파키우스(Bonifacius) 법령(814-50)은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근거로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2)배우자가 적군에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올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부인은 독신으로 지내야 하나요? 유스티아누스(Eustianus) 황제(565년)는 남편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5년 후에 재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적군에 포로로 잡혀가 죽은 줄 알고 있었던 남편이 돌아왔는데 부인이 이미 재혼했을 때, 교황 제로(Zero, 461넌)는 남자가 원하면 첫 번째 결혼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남편이 불가피한 이유로 외국으로 도피하고자 할 때, 도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동행을 거부하고, 남편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때 남편은 홀로 지내야 하나요? 베르베리회의(760년)는 여자는 재혼이 불가하고 남자는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배우자 중 한 명이 성적인 무능력 때문에 결혼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결혼이 성립되나요? 스테파누스(Stephanus) 교황 3세는 마귀에 의해 초래된 질병인 정신병과 문둥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적인 무능력이 이혼 사유가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게르만법은 성적인 연합에 강조점을 둔 반면에, 로마법은 두 당사자의 동의라는 점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5)배우자가 수도원에 들어갈 경우에 이혼할 수 있나요? 교황 알렉산더3세(1159-1181)는 성적인 연합의 실패는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배우자가 수도원에 들어갈 경우에 성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남은 배우자는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다고 습니다. 12세기 이후에는 교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교회법의 통제를 받는 교회의 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결혼이 7성례에 포함되어 끊어져서는 안되는 관계임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3) 종교개혁시대 쯔빙글리(Zwingli), 루터(Luther), 칼빈(Calvin)은 결혼을 성례라고 생각하지 않고 결혼과 이혼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소관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순결과 독신을 결혼보다 더 나은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개혁자들은 간음을 범한 경우에 결혼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마태복음 19장에 근거하여 간음을 범하지 않은 배우자는 재혼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신앙 및 기타 이유들 때문에 이혼한 경우에 죄가 있는 배우자는 화해하든지 독신으로 남아야 하지만, 죄가 있는 배우자가 화해를 원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배우자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칼빈은 마태복음 9장과 고린도전서 7장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혼의 사유를 간음과 신앙의 차이에 엄격히 제한시켰고 이와같은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 재혼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처(Bucher)는 결혼은 성적인 연합과 더불어 서로간의 사랑과 우정, 도움 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혼권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교가 불가능한 질병에 걸린 경우나 진정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는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칼빈은 이같은 부처의 견해에 반대했습니다. 이혼과 재혼에 관한 칼빈의 지침들은 ‘교회의 규약들’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그 규약들 중 일부를 인용합니다. (1)젊은 사람들이 경솔하게 결혼했을 경우에는 먼저 처벌과 훈계를 한 후, 이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효화시킬 수 있다. (2)성인의 결혼은 여자가 순결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나 불치의 병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무효화 시킬 수 없다. (3)남자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여성과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는 경혼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4)배우자가 간음을 범한 경우는 이혼이 가능하다. 단 간음이 다른 배우자의 잘못 때문에 행해진 경우는 이혼권이 없다. (5)남자가 불법적(악한 의도)으로 여자를 떠난 경우, 더 이상 남자를 돌아오게 할 수단이 없고 교회가 세 번의 주일에 세 차례 소환할 때 응하지 않으면 여자는 당회에 이혼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소환에 응하면 화해시킨다. (6)아내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방탕한 남편이 아내를 떠난 경우, 먼저 남편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남편이 있는 곳을 모르면 1년을 기다린다. 1년 후에 여자가 당회에 재혼을 요청하면 공동의회 앞에서 서약하게 하고 재혼을 허락한다. 떠난 남편이 돌아오면 처벌한다. (7)방탕한 아내가 남편을 떠난 경우, 아내가 1년 안에 돌아 왔는데, 남편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교회당국은 화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되, 끝내 남자가 여자를 용서하기를 거부하면, 여자의 상태를 충분히 조사한 후, 이혼을 허락한다. 칼빈에 따르면 이혼하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화해의 노력을 해야 하지만, 화해의 노력이 무한정 계속되어서는 안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간음을 범한 자는 처벌받고 남은 배우자는 원할 경우에 재혼할 수 있습니다.

5. 적용의 실례들 다음은 화란의 윤리학자인 도우마(Douma)의 “윤리학”에서 말하는 사례의 경우들을 인용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1)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1)만일 배우자가 정신적으로 치유 불가능한 질환이 있는 경우: 결혼은 배우자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돌보고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평생을 두고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서약한 것입니다. 오히려 배우자가 병들었을 때에 더욱 도움과 사랑을 베풀어야함이 당연합니다.

(2)배우자 중 하나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결혼하는 것은 부부가 모든 일에 함께하는 것이며,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며, 성관계를 가짐으로 음욕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결혼생활의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성취되어야만 결혼생활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성관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성관계를 불가피하게 하지 못할 경우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 찾아보고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3)남편이나 아내가 간음에 대한 혐의가 분명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간음의 혐의만으로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혐의가 있는 자에게 무죄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의심받는 행동을 중단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4)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진 젊은 남녀가 헤어지는 경우: 육체적인 결합이 시작됨과 동시에 결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은 두 배우자가 공적으로 결혼 사실을 선언할 때에야 시작되는 제도적인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만 가지고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당한 소녀가 강간한 남자와 결혼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강간으로 원하지 않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고 해서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이혼과 더불어 발생하게 되는 재혼의 문제에 대한 경우들을 살펴봅시다. (1)배우자가 합법적인 이혼 후에 죄가 있는 상대방과 재결합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음행과 같은 죄로 인해서 이혼당한 여인이 재혼하는 것을 허락할 경우에, 이혼이 자신이 원하는 제 3자와 결혼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남용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혼으로 첫 번째 결혼이 해결되었으므로 죄가 있는 상대방이 간음으로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간음으로 인하여 첫 남편과 재결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혼의 남용가능성에 대한 염려는 문제의 당사자들의 재혼을 불법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이전의 결혼관계가 온전히 해결된 상태에서 새로운 결혼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2)불법으로 이혼을 한 사람이 재혼하여 산다면, 그는 지속적인 간음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 재혼 상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충분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며 당사자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되고, 그들이 더욱 불행하고 죄악된 상태가 되도록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혼을 한 당사자들은 첫 번째 결혼을 깨뜨렸다는 사실에 대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도 한번 주어진 관계는 깨뜨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더욱 신실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불법인 결혼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결혼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3)불법적인 이유로 이혼한 후에 재혼했는데, 다시 한번 불법적인 이유로 이혼한 남자가 첫 아내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남자는 첫 아내에게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그는 첫 아내와의 결혼관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다른 여자와 재혼하여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간음을 범한 것입니다. 그 이후 이 남자는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사실혼에 들어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관계가 되었으므로 첫 아내와 다시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또 한 번 간음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4)간음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이혼으로 가는 것보다는 별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닙니까? 배우자가 간음을 범한 경우에 결혼관계를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이혼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별거라는 타협된 방식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음의 경우에 간음을 범한 당사자가 철저히 회개하고 남은 당사자가 간음을 범한 배우자를 용서한 후에 결혼 관계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이혼하든지 하는 길이 있을 뿐이지, 별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났다든지, 직장에서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든지, 투옥되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이거나, 특별히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고전7:5)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온전한 결혼 관계 안에서 진행되는 비상한 상황일 뿐입니다. 이메일: younsuklee@hotmail.com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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