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변화와 교회사역’ 강사 주성철 목사

APU 한인동문회, 제2차 법과교회 세미나 열어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총동문회(회장 승광철 목사)가 주최한 제2차 법과교회 세미나가 7월 20일 오전 10시 ‘당신의 교회는 안녕하십니까’란 주제로 온라인 줌미팅으로 진행됐다. 

승광철 목사 사회로 열린 세미나는 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 한인디렉터)가 강사로 나서 ‘문화변화와 교회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주 목사는 “미국은 법치국가이며 헌법 위에 권위는 어떤 것도 없다”고 전제하고 “동성애가 미국에 등장한 후 여러 이슈들이 있어왔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수술을 통해 성이 바뀌지만 아무리 성전환 수술을 하고 호르몬주사를 맞아도 태어났을 때 갖게 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의 신체적 골격은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주변에 등록된 성범죄자들이 살고 있다. 이들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해서 시나 카운티에 연락하면 성범죄자 명단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하고 “교회에서 성범죄자들의 예배참석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사 및 사역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APU한인동문회 주최 2차 법과교회 세미나에서 주성철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주 목사는 “교회분쟁으로 인해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안내봉사자들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경찰을 부르도록 교육해야 한다”라며 “공권력에 의해 예배방해자들의 퇴장은 안전하지만 교인들끼리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시 법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목사는 “교회에서 결혼관 정책을 세우고 교회의 신학적 위치, 목회자 규례, 신청인 규례, 장소에 대한 규례를 요람에 명시해야 한다”라며 “교단이 헌법에 신앙관을 포함시키면 세상법정에서 다뤄질 수 없게 된다. 가주에서는 정관헌법은 동일시하고 있다. 오직 결혼 안에서만 이뤄지는 성관계 부분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법은 서명이 있기 전에는 각자주장을 펼 수 있다. 교회법과 모법과 상반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업체에서도 규례에 이 부분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학교 정규수업을 제외하고 어떤 시간에도 기독교 관련 모임과 행위들을 금지할 수 없다. 교내 전도활동을 원할 때 학생이 스스로 전도지를 만들어 전할 수 있다. 이는 학생의 언론 자유보장에 의한 것이며 그러나 이미 제작된 전도지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주 목사는 목회자들이 지도교사로 참석하는 교내 모임은 금지돼 있지만 학생주도 바이블스터디 클럽결성은 허용됨으로 교회에서 학생 리더들을 교육하면 학교에서 효과적인 복음전도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 말했다. 

주 목사는 “가주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안전과 교육과 배우는 환경에 대한 감독권리가 있다”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이 학생들에게 부적합한 선정적 내용을 담고 있어 성교육 수업거부가 가능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수업불참이 될 수 있음으로 학교 시작전 ‘내 자녀가 이런 성교육 받지 않게 한다’는 OPTED OUT FORM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08.0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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