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U한인총동문회가 주최한 법과교회 세미나에서 마이클페퍼 변호사가 강의하고있다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총장 폴 퍼거슨 박사) 한인총동문회(회장 승광철 목사)가 주최한 ‘법과교회’ 세미나가 ‘당신의 교회는 안전하십니까?’라는 주제로 9일과 10일 양일간 가든스윗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듯 엄습해오는 상황에서 APU한인총동문회에서 한인교계를 위해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태평양법률협회 한인디렉터 주성철 목사, 마이클페퍼 변호사 그리고 브래드 대쿠스 대표가 강사로 참여했다.
“분열과 문제 출석자”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주성철 목사는 “한인교회와 한인커뮤니티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주 목사는 “교회가 동성애 이슈에서 안전해지려면 신앙신조에 입각한 교회법과 내규가 마련돼있어야 한다”며 “성경적 결혼관에 대한 신앙신조에 입각한 법이 마련돼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변호사가 싸워줄 수 있다. 이는 미국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 때문이며 태평양법률협회는 지난 20년간 4천여 케이스에서 90% 이상 승소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주 목사는 “교회에서 부부수양회를 개최할 때 동성부부가 참가신청을 하게 될 경우 교회내 성경적인 결혼관과 가정관에 입각한 법이나 내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부할 경우 차별금지법에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신앙신조에 입각한 법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성철 목사는 “교회분쟁이 있은 후 안정화가 된 교회에서, 분쟁에서 패소한 측에서 불만을 갖고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때 예배방해자와 신체접촉을 통해 예배방해 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것은 법적인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 반드시 경찰에 의해 예배방해자가 퇴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목사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만 맡겨진 양을 지켜야 하는 일도 해야 한다”라며 “예배방해 행위는 수천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9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정관을 만들 때 성경적 결혼관이 무엇인지, 인간의 성에 대해 성경의 견해가 수록돼야 한다“며 “가주는 법정에서 교회 정관과 내규 함께 본다. 따라서 신앙신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다음 성경적 결혼관과 인간성에 대한 성경적 견해가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업장이 어떤 정신으로 사업하는지를 적어야 한다. 동성애 반대 이슈로 사업장 문을 닫을 뻔한 콜로라도주 필립스 제과점의 케이스는 사업장의 미션스테이트먼트가 할로윈 케이크와 동성애케이크를 만들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서 승소할 수 있었으며 승소 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고소건은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주 목사는 “교회와 사업장은 모두 신앙선언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 사역자와 교사를 청빙할 때 LGBTQ진영에서 교사 혹은 교육부 사역자로 지원하기도 한다. 한인교회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교육부사역자가 필요하기에 단지 영어를 잘한다고 무분별하게 교사와 사역자를 청빙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며 “사역자 청빙시 성경적 결혼관에 입각한 신앙신조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2019년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성교육과 학부모회 대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마이클 페퍼 변호사는 “세속적 정부가 공격하는 것은 어린아이부터”라며 “학교당국에서 아이들에게 일방적인 성교육을 하고 있다. 성교육시간에 행해지는 교육은 어린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위가 높다”고 지적했다.
페퍼 변호사는 “가주내에서 자녀들을 성교육과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외시키는 방법은 양식지를 작성해 학교당국에 보내면 되는데 단지 학기 초에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페퍼 변호사는 “학교에 학부모회(PTA)가 있다. 한국의 PTA는 학교운영에 대한 협력을 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국의 PTA는 학교의 보조교사 및 행사도우미는 물론 학교의 정책과 교제 검토 교사추천 및 해고 등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학부모들은 학교 PTA모임에 적극 참여해 자녀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퍼 변호사는 “가정통신문을 유심히 보고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점검하고 잘못된 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다. 자녀교육에 대해 전적 책임이 있다. 영적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이런 이슈에 대해 경각심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둘째 날은 “급변하는 오늘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의 교회와 사역을 바른 위치에 배치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브래드 대쿠스 태평양법률협회 대표가 강의했으며 “공립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길”이라는 주제로 주성철 목사가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09.14.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