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퍼식픽대학교 한인총동문회(회장 승광철 목사)가 주관하는 ‘법과 교회 세미나’가 오는 9월 9일(월)과 10일(화)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든스윗 호텔 뱅큇룸에서 개최된다.
고 강선자 목사를 추모하는 강좌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당신의 교회는 안전하십니까?’란 주제로 열린다.
지난 일 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승광철 목사(뉴버리팍브리지교회 담임)는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듯 막강한 힘과 빠른 속도로 엄습해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회와 목회가 당면하고 있는 법적인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가기 위해, 세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법과 교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승 목사는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동문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지만 아주사 동문들에 한정하기에는 주제가 너무나도 엄중하기에 한인교회 목회자들 모두에게 오픈하는 것이 좋겠다는 스텝들의 의견이 모아져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 한국인디렉터)는 “최근 SB360이 기각됐다. SB360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목회자들이 교인들과 인터뷰 및 상담을 할 때 내용을 모두 주 정부에 보고하도록 돼있는 법안”이라며 “캘리포니아 주법은 생명이 위협되고 아동과 노인들의 학대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 절대적으로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그것 이외는 보고하면 안 된다. 이러한 악법이 만들어지게 될 뻔한 내용들은 한인교계가 잘 모른다. 따라서 ‘당신의 교회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주 목사는 “최근 캘리포니아 주교육부에서 통과된 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강의로, 총체적인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주요 핵심과 아울러 공립학교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권익과 자녀들을 이런 교육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의하게 된다”며 “미국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달라서 먼저 한인 학부모들이 개념정립부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 목사는 또 “우리는 공립학교에서 종교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성경도 가지고 갈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성경공부, 예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 수정헌법에 근거하면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목사, 교회 그리고 개인의 권익’(브래드 대쿠스, 태평양법률협회 대표) △‘문제 있는 교인 인도방법과 교회안전을 위한 방해자 및 출석자 관리’(마이클 페퍼, 태평양법률협회 산타아나오피스 상임변호사) △캘리포니아주 성교육 프로그램과 부모권리 및 ‘공립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길’(주성철 목사) 제목으로 각각 강의한다.
세미나 대상은 목사, 전도사, 교회리더들로 70명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을 받는다. 등록비는 30달러(교제 및 점심식사 제공).
▲문의: (661)610-9392, (213)407-1710
<박준호 기자>
08.31.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