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살리는 목회, 교회를 살리는 가정’

한인가정상담소, 목회자세미나 개최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는 ‘가정을 살리는 목회, 교회를 살리는 가정’이라는 주제 목회자세미나를 19일 오전 10시 가든스윗호텔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목회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교계 치안 및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나와 한인사회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주최한 ‘가정을 살리는 목회, 교회를 살리는 가정’이라는 주제 목회자세미나에서 권준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시연 박사(캘리포니아주립대학 교수)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권준 목사(시애틀 형제교회)는 “신체 및 언어적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인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가정폭력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함께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인 가정의 경우 심각한 폭력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권 목사는 “목회자의 경우 상담관련 라이센스 없이 교인들을 상담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전문기관으로 연결여부에 대한 판단을 잘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APD 올림픽경찰서 정 김 수사관은 “한인타운에서만 하루에 가정폭력 신고가 약 20건이 들어오고 이중 3건은 체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가해자가 동양인인 경우는 연 128건 정도이며 이중 90%가 한인일 정도로 가정폭력 문제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이웃이 가정폭력을 신고했을 경우 한인들은 문화적인 특성상 경찰에 협조하지 않으려 하고 은폐하려는 경우가 많다”면서 목회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수사관은 “신분문제를 미끼로 갑질을 하며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일삼았을 때, 을 위치에 있는 배우자가 신고를 꺼리게 되는데 경찰은 이런 문제로 피해자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경우 오히려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자가 영주권 취득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영주권 수속날짜보다 훨씬 더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의 패트리샤박 변호사는 “피해자들 중에는 이민법 관련 이슈에 얽인 경우가 많은데, 이민법 부서에서 이 문제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목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가정폭력사례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교인들의 어려움을 교회차원에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예배시간에 기도제목을 내놓고 합심기도를 하는 행위는 당사자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법적분쟁으로 번질 수 있기에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현미 가정상담소 카운셀링부 매니저는 “가정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또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가해자들 80% 이상이 과거에 그들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고 전했다. 즉, 가정폭력은 세대 간 대물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 없이 양쪽 모두 치료가 필요하며, 이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문제, 신체문제, 관계문제 등의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준호 기자>

 

03.3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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