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상담 시 특정내용 제공 금지

미연방 9회지구 항소법정 SB1172 승인

지난 8월 23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연방 9회지구 항소법정(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은 성과 관계된 이슈와 성정체성의 문제로 힘겨워 하는 미성년자들을 위해 목사들이 특정한 내용의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원발의안 SB1172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태평양법률협회(회장 브래드 대쿠스)가 밝혔다. 동 협회에 따르면 상원발의안 SB1172는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사가 동성애로부터 돌아서기 원하거나 동성애적 성향의 감소를 원하는 청소년들을 돕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또한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이러한 혼란으로 부터 이끌어내는 상담도 금지하고 있다. 동 협회는 2012년 이 발의안에 반대하는 소송을 시작했고, 초기에는 표현의 자유에 근거해 예비적 금지명령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미연방 9회지구 항소법정(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접근을 고안해내 상담 동안 오가는 대화가 보호받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 이 케이스는 이 법정이 이전에 판결내린 적 없는 종교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사생활의 보장보다 넓은 의미로 종교, 재산, 결혼 등등의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소유가 국가로 부터 침해당할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측면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동 협회의 핵심 원고는 목사인 동시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회의 상담사역을 관장해 온 결혼-가정 치유상담사다. 동 협회는 이 발의안이 결국 목사이며 또한 정한 자격이 있는 결혼-가정 치유상담사가 상담 동안 무엇을 말 할 수 있고 무엇을 말 할 수 없는지 지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본 협회 대표인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우리는 오늘의 판결이 종교의 자유를 크게 퇴보시켰다는데 대단히 실망했다. 상담 중에 목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지 지시하는 정부는 목사에게 어느 부분의 성경이 허용될 수 없는 지 지시하는 정부와 같다. 오늘 이 법정은 이 법안이 이후로 부모들의 권리를 제약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태평양법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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