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영락교회 김경진 목사 면직

당회결의 없이 공동의회 직권남용, 장로 2인 시무정지 결정
나성영락교회 김경진 목사 면직

지난 4월 당회의 김경진 목사 불신임안으로 촉발된 나성영락교회 사태 수습을 위한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재판에서 김경진 목사의 '면직' 결정으로 남가주 교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KPCA 총회는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열린 나성영락교회 재판에서 담임목사인 김경진 목사를 면직하고, 지난 4월 24일 열린 당회에서 김 목사 불신임안을 주도한 두 장로에게 각 1년, 6개월의 시무정지 판결을 내렸다.

재판국장 조기봉 목사와 서기, 9명의 재판국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재판에서 김경진 목사 '면직'과 두 명의 시무장로에 대한 '시무정지'는 재판국원 전원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다.

총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2박3일 동안 어떠한 외부와의 접촉도 없이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후 내려진 판결"이라 언급했다.

총회 재판국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4년과 2015년 안수집사를 중심으로 당회를 와해하려는 시도가 담긴 2건의 문건이 발견되었으며 △4월 24일 열린 당회의 8시간의 녹음파일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김경진 목사 불신임 논의가 기록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측은 이러한 과정들이 ‘장로교의 정치원리’를 깨뜨리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김 목사의 면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 재판국에서 협의한 결과는 현재 나성영락교회 당회와 서노회에 각각 통보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진 목사는 전 담임목사였던 림형천 목사가 사임한 이후 1년 남짓 공석 중이던 나성영락교회의 공동의회에서 참석한 제직 2,000명의 전원 찬성으로 지난 2013년 1월 13일 제4대 담임으로 확정돼 나성영락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한편 10일 예배는 안용주 목사, 노영호 목사가 설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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