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은 지난 5일 저녁 한인유권자센터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2월 5일로 결정된 종교기관의 뉴욕 공립학교 사용금지 시한을 연장하도록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양승호 회장은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회원교회가 하나만 있어도 이 일에 동참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양 목사는 “교협신년하례 때 한인유권자센터 부스를 마련해 서명을 받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 회원교회에 이메일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준 변호사는 “먼저, 6월 30일까지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여 1월 중순 뉴욕시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2차적으로는 미 정치인들과 공조해 뉴욕주 법을 개정하는 일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 법은 공립교로 끝나지 않고 뉴욕 시 소유건물이나 지분을 갖고 있는 건물에 모두 적용 확산될 전망으로 타 커뮤니티와 공조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며 이 저지 서명운동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부회장도 “교협이 교협산하 회원뿐 아니라 커뮤니티를 섬긴다는 뜻에서 꼭 해야 할 일”이라며 “이 문제가 전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