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교 예배처 금지 반대 서명운동

뉴욕교협-한인유권자센터 공동, 기간 연장추진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은 지난 5일 저녁 한인유권자센터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2월 5일로 결정된 종교기관의 뉴욕 공립학교 사용금지 시한을 연장하도록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양승호 회장은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회원교회가 하나만 있어도 이 일에 동참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양 목사는 “교협신년하례 때 한인유권자센터 부스를 마련해 서명을 받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 회원교회에 이메일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준 변호사는 “먼저, 6월 30일까지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여 1월 중순 뉴욕시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2차적으로는 미 정치인들과 공조해 뉴욕주 법을 개정하는 일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 법은 공립교로 끝나지 않고 뉴욕 시 소유건물이나 지분을 갖고 있는 건물에 모두 적용 확산될 전망으로 타 커뮤니티와 공조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며 이 저지 서명운동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부회장도 “교협이 교협산하 회원뿐 아니라 커뮤니티를 섬긴다는 뜻에서 꼭 해야 할 일”이라며 “이 문제가 전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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