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기 뉴욕교협 임시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제 47회기 뉴욕교협이 9월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 제 2장 회원 제7조(권리) 4항만 1년 더 연구하기로 했다. 4항은 “은퇴한 증경회장은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으므로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이다.
오전 11시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 임시총회는 59명(목사 52명, 평신도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을 축조하는 가운데 위의 4항을 제외한 모든 개정안은 통과하기로 결의했다.
이 개정안은 특별혁신위원회(위원장 유상열 목사)가 초안하고 법규위원회(위원장대행 김원기 목사)의 승인을 받아 임실행위원회에서 통과돼 임시총회에 올려졌다.
문석호 목사 사회로 진행된 총회에서 혁신위원장 유상열 목사는 개정안 입법의 목적을 “반기독교 정서가 깊은 시대 속에서 교협의 존재 이유와 이런 변화에 어떻게 교협이 반응할 것인가 등에 초점을 두었다”며 “본 개정안은 극히 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내용 중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본회 명칭을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로 △제3조(목적)...1)진리를 수호하고(갈1:6-9) 2)교회를 보호하고(유1:18-21) 3)세상을 변화시키며(마5:13-16) 4)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한다(마28:18-20) 삽입 △회원자격: 안수 받은 목회자와 회중(목회자 가정을 제외한 최소 3인 이상의 성도들의 집합체) △가입서류: 가입신청서, 종교법인 서류, 은행계좌 증명, 건물소유증명 혹은 임차계약서, 담임목회자 신상증명서(이력서, 안수증명서, 교단소속증명서), 독립교회는 3개 이상 회원교회 추천서 △징계 및 교회 분할과 통폐합 삽입 △상벌위원회 삭제 징벌위원회 삽입 △회계보고는 외부 회계사에게 △감사는 재무행정을 감사한다,
한편 회의 서두에 김용걸 신부(증경회장)는 4항이 잘못됐다고 길게 설명했으며 이병홍 목사(증경회장)는 “어른공경의 미덕을 발휘해서 증경회장단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1부 예배는 총무 한기술 목사 인도로 기도 김영철 목사(감사), 말씀 정순원 목사(증경회장), 축도 신현택 목사(증경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정순원 목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고후2:12-1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복음전파였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확장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구령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참 목자는 reformed pastor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무릎으로 터득하는 것이다.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는 바울처럼 복음증거를 이뤄나가는 뉴욕교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원정 기자>
10.09.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