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원장 무효 소견서 발표

뉴욕목사회 직전회장 이준성 목사 제명관련 기자회견

뉴욕목사회 48회기 회장을 역임했던 이준성 목사가 지난달 30일 오후 12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7월 26일 뉴욕목사회 제 2차 임실행위원회에서 제명한 것에 대해 소명했다[본지 1835호 제 10면 뉴욕목사회 2차 임실행위원회 기사 참조].

베이사이드 거성 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는 48회기 회계 박드보라 목사와 서기 박시훈 목사가 동석했다.

이준성 목사는 26일 임실행위에 대한 현 49회기 법규위원장 정순원 목사의 소견서를 낭독하며 제명 절차가 잘못돼 소명의 기회가 없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병원진료로 늦게 참석한 정순원 법규위원장의 소견서는 다음과 같다.

△정관과 다른 행위로 1)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2)관련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3)실행위는 결의만 하도록 돼있으나 공포까지하고 이메일을 보냈으며 4)총회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효다. △조사위원장 보고서에 서기 및 타 위원들의 사인이 없다. △조사위원장 보고 후 그 보고를 회원들에게 가부를 묻지 않았다. △조사위원장 보고 후 이준성 목사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안건채택 없이 임태현 목사의 제명동의와 재청한 달라스 거주 김영환 목사는 회원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회장의 가, 부에 대하여 아니오 라는 대답이 있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음으로 임실행위 자체가 무효다.

이준성 목사는 이런 사태가 야기된 원인인 재정문제에 대해 “지난 3년 회기 동안 재정사용에 대해 검토비교하자”고 제안했다. 자신은 기존의 전통적인 틀 안에서 재정을 운영한 것이며 불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49회기가 일방적으로 13,000달러를 책정하고 48회기에서 절반을 주면 무마하겠다는 제안을 놓고 협상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제명이라는 극단으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성 목사는 임실행위원회 때 조사위원회 발표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사위가 공개하지 않은 56페이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 안에는 김진화 목사에 대한 내용도 있으며, 위원들이 처리방향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사퇴한 위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이준성 목사는 자신 부덕의 소치를 알고 앞으로 목사회 화합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08.0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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