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특별혁신기획위원회는 7월 8일 교협청소년센터에서 4차 모임을 갖고 회원의 권리와 징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안했다.
제2장 회원 제6조(권리)→제7조(권리) △제1항: 본 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되 교회대표(담임목사) 1인과 평신도대표 1인을 대의원(총대)으로 파송하여 의결과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한다. △제2항: 총대 외의 활동에는 한 교회에서 한명의 대표만 활동할 수 있다(단 봉사의 성격이 강한 활동부서에는 실행위원회를 거쳐 2명 이상이 활동할 수 있으되 모든 의결활동은 1명만 할 수 있다). △제3항: 신규가입의 경우 가입승인 총회에서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공동담임인 경우는 교회대표인 목사 대의원은 1인만 파송한다. △제4항(특별조항): 은퇴한 증경회장은 언권만 갖는다.
제8조(징계) 회원 교회 중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임실행위원회의 결의로 회원(교회 및 개인)의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1항: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교회 △제2항: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교회 △제3항: 헌법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한 교회 △제4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교회 △제5항: 제4조의 자격을 상실한 교회 △제6항: 이단‧사이비로 판명된 교회 △제7항: 회원교회의 대표적 지위를 가진 목사가 개인적 일탈이나 본 회의 운영 및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를 한 자. △제8항: 본 회의 임원선거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유언비어, 향응, 매표, 금품수수, 회비대납, 심각한 윤리 도덕적 결함 등 기타 본 회의 명예와 질서를 훼손한 자.
제9조 분할과 통폐합 △제1항: 회원교회가 비회원교회로 흡수 통합될 경우 회원권이 상실된다. △제2항: 비회원교회가 회원교회로 흡수 통합될 경우 회원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제3항: 두 회원교회가 통합하여 제3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경우 두 교회는 회원권을 상실하게 되며 새로 세워진 교회는 신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제4항: 회원교회가 복수의 교회로 분리될 경우 분리 이전의 법적인 지위를 승계한 교회는 회원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외에 혁신위는 ▲강화된 특별징계위원회 구성(특별 신학윤리 및 법규위원장 포함) 및 세칙 ▲외부회계감사와 내부행정감사 제도 설치에 관해 논의 중이다.
이날 참석자는 유상열 목사(위원장), 전희수 목사(부위원장) 현영갑 목사, 임병남 목사, 황영송 목사(사진).
<유원정 기자>
07.17.2021